[한국농어민신문]

비농민 손에 들어간 농지를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농지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농민들과 시민들이 ‘(가칭)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농용을 위한 국민연대(이하 농지연대)’ 구성에 나섰다.

사실 농지 문제는 농업문제 해결의 핵심과제다. 농지는 농민의 삶을 위한 생산수단이자 국민의 식량과 생태환경을 위해 보전해야 할 공공재다. 헌법 경자유전의 원칙은 그래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을 지켜야 할 관료들과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하위법인 농지법을 툭하면 개정, 농지의 타용도 전용과 비농민의 소유, 점유를 용이하게 만들어줬다. 농지의 절반은 비농민이 소유하고 임대를 주고 있다. 많은 농지가 택지나 도로, 태양광 등 다른 시설로 전용되거나 사라져 가는 실정이다.

농지 소유와 이용이 문란한 상태에서는 그 어떤 농업정책도 효과를 볼 수 없고, 정당성도 확보할 수 없다. 정부가 내세우는 공익형 직불금도 비농민이 수령하면 의미가 없고, 비농민이 농지를 틀어쥐고 있는 한, 임차농의 설움은 계속된다. 청년농 육성이니, 귀농귀촌이니 떠들어 봐야 농지 문제를 해결 안하고는 실패가 뻔한 얘기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중요성이 부각된 식량안보와 안전한 먹거리 공급도 농지가 부족하다면 달성 불가능하다. 농지 문제를 덮어두고는, 정부가 아무리 농정개혁과 농정틀 전환을 얘기해도 구두선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농지법을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전면 개정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농지법 개정을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재확립 하겠다”고 공약했다. 21대 국회는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이 다수를 차지한 만큼, 개혁 입법을 회피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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