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양식어민 애로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 미꾸라지 양식을 하고 있는 황중광 씨. 텅빈 양식장을 가리키며 얼마간의 수익이라고 낼 수 있도록 태양광 시설 설치 대출상품 마련을 호소했다.

양식장시설 지붕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려던 내수면양식어민들이 낭패를 보는 사례가 발생했다. 

경북 안동시 풍천면에서 미꾸라지양식을 위해 새로 양식장을 지었다는 김창연 씨. 그는 어업경영인으로 선정이 되면서 2% 이율로 2억원의 수산경영인육성정책자금을 수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농지를 구입했다. 정책자금으로 농지를 구입한 그는 이후 이곳에 자체자금으로 미꾸라지양식시설 지었다.

시설이 완공된 후 지붕에는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려 했다는 그. 코로나19로 인해 치어 구입이 어려워지면서 양식장 운영도 힘들어진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태양광시설을 설치해 전기를 판매하면 일정 소득이 발생한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시설을 지으면서 보유자금이 바닥난 김 씨는 수산경영인육성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수협은행에 태양광 관련 대출을 문의했다.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되면서 지원받은 정책자금도 수협은행을 통해 대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수협은행에는 태양광 대출상품이 없다는 것이었다고.

태양광 관련 대출상품이 없다는 대구지역 수협은행지점의 답변에 김창연 씨는 결국 알고 지내던 관내 다른 금융기관에 태양광 대출을 문의했다. 그는 “다른 곳에서는 4% 전후 이자로 빌려달라는 만큼 빌려주겠다는 답을 얻었다”면서 “하지만 부지가 수협은행에 담보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수협은행에서 담보로 잡고 있는 땅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해도 좋다는 서류를 받아 오라고 했다”고.

하지만 이 조차도 여의치 않았다. 김 씨는 결국 양식장 건물을 담보로 타 금융기관에서 4% 이자로 2억원을 빌렸고, 이 돈으로 수협은행에서 빌린 2% 정책자금 2억원을 갚았다.

그는 “2%짜리 정책자금 2억원이 대환을 하면서 4%짜리 일반대출 2억원으로 바뀌었지만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면서 “그나마 양식장 건물을 지을 돈이 있었기 때문에 대환이라도 가능했지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양식어민은 이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같은 지역 황중광 씨의 사정도 김창연 씨와 비슷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추가담보물이 없어 대환도 어렵다는 것. 황 씨는 “수협은행에서는 태양광과 관련된 대출상품이 없다고 하니 땅을 담보로 낸 수협은행 대출부터 갚아야 다른 곳에서라도 태양광 설치를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추가 담보여력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 등이 이미 출시한 태양광 관련 대출상품은 발전수익이 대출기관으로 들어와 약정된 금융비용을 제외하고 발전사업자에게 전달되도록 설계돼 있고, 특히 발전시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대출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어 금융기관으로서는 최장 20년간 안정적 수익을 내는 대출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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