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021년 6월>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이전에 비해 7.3% 감소

해양수산부가 2020년 7월~2021년 6월 어기동안 적용될 총허용어획량(TAC)을 확정·발표했다. 정해진 TAC는 총 28만6045톤으로 이전 어기에 비해 7.3% 감소했다. 해수부는 확정된 TAC 물량에 따라 7월 1일부터 TAC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TAC는 고등어·전갱이·도루묵·오징어·붉은대게·대게·꽃게·키조개·개조개·참홍어·제주소라·바지락 등 12개 어종과 대형선망·근해통발·잠수기·근해연승·근해자망·연안자망·연안통발·근해채낚기·대형트롤·쌍끌이대형저인망·동해구트롤·동해구외끌이·연안복합·마을어업 등 14개 업종을 대상으로 정해진 설정량 이상을 잡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키조개를 어획하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해 잠수부가 호스를 통해 공기를 공급받으면서 패류 등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어업방식인 전남 잠수기 업종이 이번 어기에 새롭게 TAC 적용대상으로 추가됐고, 지난해 연근해 어획량 6위를 기록한 삼치가 시범사업 어종으로 추가됐다. 삼치 TAC 시범사업은 삼치의 어획 비중이 높은 업종인 대형선망·쌍끌이대형저인망·서남해구중형저인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은 “TAC 관리어종을 연근해 어획량의 50%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단계적으로 대상 어종과 업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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