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가락시장 수산부류 중도매인들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위반한 불법거래 현황이 적발됐는데도 불구하고 처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법적 제재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욱이 시장 내 거래실태 관리·감독 주체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이를 적발하고도 설명회를 통해 ‘현행 농안법이 수산부류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하는가 하면 ‘가락시장 수산부류에 도매법인이 필요하나’라는 주장까지 제기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발단은 서울시공사가 실시한 가락시장 수산부류 유통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이 계기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도매인이 산지에서 직접 매입하거나 수산물을 수집할 수 없는 중도매인이 직접 수집한 것은 물론 대량 거래하는 중도매인이 산지에서 위탁받아 분산 중도매인에게 판매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나타났다. 이같은 행위는 현행 농안법에서 금지하는 것으로 모두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한다.

특히 가락시장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서울시공사의 관리 소홀이란 점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서울시공사는 이들 규정위반 중도매인에 대해 영업에 지장이 없는 과태료 처분 등을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고 한다. 현행 제도는 도매법인이 산지 수집과 상장 경매를 거쳐 중도매인에게 판매하면 중도매인이 분산토록 규정했다. 상장 경매제 유지는 경매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칼질’ 등의 부작용과 농가피해를 방지하는데 취지가 있다. 따라서 재발 방지와 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히 제재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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