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1호 법안’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농어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65세 농어업인에게 월 1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만희 미래통합당(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을 자신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최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정법률안으로, 10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65세 이상 농어업인에 대한 기초연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는 차원이라는 점에서 다른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기초연금) 법안 등과 비슷하지만, 고령 농어업인들을 수혜 대상으로 규정했다는 부분이 차이가 있다.

이만희 의원은 “농어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획일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의 확장이 국가재정 등 사회 전반에 초래할 막대한 부담을 감안할 때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선별적 복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농어업의 보존과 발전, 그리고 농어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국가적 책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농어업과 농어촌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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