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업진흥구역 내에 영농형 태양광발전을 허용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자 농민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20대 국회에서 염해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발전 설비가 허용된데 이어 농업진흥구역의 영농형 태양광 허용은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뉴딜 정책에 맞춘 근시안적 처사라는 비판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국제적 곡물거래 제한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과도 배치된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발단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 을)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 농지법(제32조)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개정 법안은 예외 조항을 신설,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설비로 대통령이 정하는 영농형 태양광설비 설치를 규정했다. 아울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36조)도 10년 이내로 하되,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소 20년 사용이 가능한 셈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과 한국연 등이 성명을 통해 농업진흥구역은 국민 생존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식량 생산지역으로 태양광 설치는 안된다며 저지에 나섰다. 해마다 여의도의 50배 농지가 줄어드는데다 현행법으로도 농업진흥구역내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데도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법개정은 생태보전 등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훼손은 물론 설비 업자만 배불린다는 지적이다. 농지를 20년 사용치 않으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란 측면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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