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관련기관 통합점검반 가동
미흡 농가 과태료 등 조치

전기화재안전점검 부문 등
법적의무 아닌 항목도 포함
한돈협회 지적에 처분 제외


정부가 축산 악취 개선을 위해 악취 민원 발생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 및 행정조치에 나섰으나 점검 항목에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부분이 많아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생산자단체가 정부를 대상으로 과도한 점검 자제를 요청, 일부 항목이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조정이 이뤄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악취 문제 해결 없이는 국내 축산업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축산 악취 민원 발생 농가 1070호를 선정했다. 이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악취 관리 등 축산법령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농가별 악취 개선 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할 방침. 1070개 농가에는 양돈 농가 947호, 가금 농가 81호, 한육우 농가 23호, 젖소 사육 농가 19호가 포함돼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축산환경관리원·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이 참여하는 ‘축산관련기관 통합점검반(이하 통합점검반)’을 가동해 농가 준수 사항을 집중 점검 한다. 점검 결과, 악취관리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개선 기한을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대로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가축분뇨 무단 방출 등 중대한 위반사항의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된다.

통합점검반이 1070개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요 점검내용은 △전기화재안전점검 △질식사고예방관리 △악취관리 △축산농가 준수사항 등 크게 4개 부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검내용 가운데 전기화재안전점검과 질식사고예방관리, 악취관리의 일부 항목이 농가 의무 사항이 아닌 부분이 많아 농가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예를 들어, 전기화재안전점검 부문에서 ‘전기시설 노후와 여부’는 객관화가 어려운데다,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항목이며, ‘소화기·옥내소화전·비상경보·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는 소화기 설치만 법적으로 의무화 하고 있다.

질식사고예방관리 부문의 경우 ‘가축재해보험 내 축사 특약 가입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또 ‘밀폐 공간 작업 전 산소 및 황화수소 농도 측정기 보유’도 관련 법령에선 상시 보유가 아니라 작업장 출입 전에만 농도 측정을 의무화 하고 있다. 악취관리 부문에서는 ‘암모니아 발생 정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는데, 이 항목도 법적 의무사항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1070개 악취 민원 발생 농가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양돈 농가의 대표단체인 대한한돈협회가 문제 해결에 나섰다. 농식품부에 과도한 점검 자제와 함께 일부 냄새 및 축산 환경과 관련 없는 점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대상 제외를 요구한 것이다.

다행히 농식품부도 한돈협회 건의를 받아들여 전기화재안전점검과 질식사고예방관리 점검 항목 전체, 악취관리 항목 일부를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축사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 적정성 여부 △적정 배출시설 준수 여부 △축종별 적정사육면적 준수 여부 △방역시설 설치 여부 △소독시설 설치 준수 여부와 같이 축산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명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축산 현장점검 관련 의무 조치 사항을 조정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행정조치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도 정부에서 점검은 실시할 예정”이라며 “정부 점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통합점검반의 점검사항 중 농가가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해 달라”고 축산 농가에 당부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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