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윤재갑 더불어민주당(해남·완도·진도) 의원이 지난 8일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제정안을 발의했다. 수산업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인건비 증가 등으로 인해 수산업 경영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기계화·자동화·무인화 등의 분야에서 수산기자재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성장잠재력도 큰 분야라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수산기자재산업법 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장관 소속으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해수부장관은 수산기자재 관련 신기술 개발, 신기술 수산기자재 보급사업, 수산기자재 거래시스템 설치·운영, 수산기자재 임대사업의 촉진 등을 통해 수산기자재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며 △산업 육성을 위해 수산기자재산업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특히 수산기자재산업육성법 제정법률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수산기자재산업의 규모는 세계적으로 약 50조원, 국내 약 4조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제도적 기반 없이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어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윤재갑 의원은 “어촌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환경 및 기후 악화로 인한 수산자원고갈 등 대내외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수산기자재 산업은 수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중요한 열쇠이며, 향후 우리나라 GDP의 한 축을 받칠 미래 산업으로 육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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