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농식품 14개, 관세청서 이관
수입수산물은 해수부서 담당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 업무를 농정당국이 맡게 됐다. 현재하는 원산지 표시 업무는 물론 농산물 수급 관리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관세청이 진행해오던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제도’ 중 수입농산물은 농식품부, 수입수산물은 해양수산부로 이관키로 부처 간 합의, 현재 관련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에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이 법률에 ‘수입 유통이력 관리’ 내용을 추가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있다. 제도 이관은 2022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제도는 2009년부터 관세청이 맡아 진행해오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멜라민 유제품 파동 등 수입산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자, 이듬해부터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제도를 통해 수입 물품을 관리해오고 있다. 이 제도는 유해성이 있는 물품에 대해 수입통관 이후 유통 거래를 신고하게 함으로써 불법방지 예방효과는 물론 유해물품 발견 시 리콜 조치 등 신속 대응이 가능하게 되는 통관 안전 대책이다. 관세법에 의거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는 수입자와 유통업자로 물품을 양도, 판매하는 경우 5일 이내 유통이력을 관련 온라인 시스템이나 세관 등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7월 1일 현재 32개 품목이 운영되며 이 중 농식품은 14개로 냉동고추, 건고추,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사탕무당(설탕) 등 주요 농식품과 약용작물 중 식품용 황기, 당귀, 지황, 천궁, 작약 등이 있다. 이외 수입 수산물, 공산품 등이 있다. 이력 관리 품목은 대체로 1년마다 지정돼 운영되며, 신규, 재지정 절차 등을 거치게 된다. 

수입농산물 이력 관리를 농식품부에서 맡게 되면서 여러 효과도 기대된다. 우선 현재 법률 개정에서도 알 수 있듯 기존 원산지 관리 업무와 연계한 이력 관리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신규 품목 지정에 있어서도 국내 농산물 수급 상황과 맞물려 해당 품목을 선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마늘 생산량이 급감해 시세가 폭락했다면 이력 관리 품목에 수입 마늘을 넣을 수 있는 것. 농식품부도 이 같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도 이관을 준비하는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권오진 주무관은 “수입농산물 이력 관리를 농식품부에서 맡게 되면 업무가 더 효율적이라 판단, 관세청에서 농식품부로 이관이 결정됐고 현재 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며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하고 이후 인력, 예산, 전산시스템 등이 확보돼야 해 2022년 상반기 이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채소류 수급관리를 담당하는 농식품부 원예산업과 이남윤 사무관은 “(이관 관련)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이력관리가 농식품부로 이관되면 기존 원산지 단속 업무와 연계해 수입농산물 부정 유통에 더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며 “특히 수입이 급증하거나 수급 관리를 필요로 하는 품목에 한해선 좀 더 빨리 이력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어 국내산 농산물 수급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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