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윤두현·이용호 의원 등 발의

재해보험심의회 위원으로
농업·임업·축산인 대표 위촉
심의 전 의견수렴절차 명시

대부분 서면회의, 형식적 운영
‘정부 거수기’ 전락 제기능 못해
“위원 한 두명 늘린다고 되겠나”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보험 등 농업관련 정책보험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고조되자, 여야 의원들이 보험 운영에 농업인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그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윤두현 미래통합당(경북 경산) 의원은 지난달 24일 동료 의원 10명과 함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두현 의원은 “올해 초 정부가 농작물재해보험의 냉해 보상률을 80%에서 50%로 낮추도록 일방적으로 변경, 농업인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식품부 장꽌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 농업인·임업인·축산인 단체 대표를 포함시켜, 약관의 내용이나 보험료 등 재해보험 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 농업인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호 무소속(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도 9명의 의원과 함께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을 냈다. 이 의원은 “보상률 약관 변경은 농민 생계와 직결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농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면서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당사자인 농어민의 의견 수렴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심의회가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전에 미리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개정안에 명시했다.

문제는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 농업인 대표를 일부 포함시키고, 심의 전에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한다고 해서, 과연 농업인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겠냐는 것이다. 현재의 심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심의만 보장하는 사실상 ‘정부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는 상태에서 위원 구성 일부만 고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심의회 전체 위원은 당연직 7명과 위촉직 14명 등 총 21명. 정부 측인 당연직(7명)에는 위원장인 농식품부 차관을 비롯 농식품부·기재부·금융위·해수부·행안부·산림청 공무원 각 1명이 참여한다. 위촉직(14명)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관련기관·단체 인사 4명, 농협손해보험 등 보험사 관계자 4명, 학계 전문가 3명, 그리고 농업인·시민단체 대표 3명이 들어가 있다.

최근 3년간 회의 개최 실적을 보면 2017년 2회, 2018년 2회, 2019년 4회 등 총 8회. 그 중 위원들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교환한 대면회의는 단 2번에 그쳤고, 나머지는 서면회의로 대체됐다.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구조에서 개정안대로 농업인·임업인·축산인 단체가 모두 들어간다 해도 사실상 심의회를 통해 농업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셈이다.

심의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최영철 한농연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은 “사전에 논의 한 번 없이 정부가 다 결정해 놓은 안건을 당일 날 1~2시간 안에 심의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과반수 이상이 정부측 인사와 보험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에서 농업인 단체 대표를 한 두명 더 늘린다고 농업인들의 요구가 반영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미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현재 심의회는 올라온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각자 의견을 얘기한 후 의결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게 누구든 심의회에서 의견을 낸다고 의견이 반영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심의회 이전에 실무단계에서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등을 운영해 농업인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미 동법 제3조6항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해 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으나, 지난 3년간 분과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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