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대의원 찬반투표 결과
투표자 2/3 이상 ‘동의’
이달 중 창립 대의원회 열기로


양파와 마늘 의무자조금이 탄생했다. 노지채소 품목에서 의무자조금이 설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양파산업연합회와 한국마늘산업연합회는 지난달 23~24일 양일간 전자적 투표 방식(문자, 스마트폰, PC 등)으로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대의원 찬반투표를 실시, 두 연합회 모두 대의원 동의(투표자 중 2/3 이상)를 얻었다.

양파산업연합회는 대의원수 118명 중 117명이 찬성, 마늘산업연합회는 대의원 119명 중 118명이 찬성했다. 이에 두 단체는 이달 중 창립 대의원회를 열고 의장 등 임원과 의무자조금 관리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설립은 2019년 양파·마늘 가격 폭락을 계기로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수급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9월 양파·마늘 주산지 농협,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의무자조금 설치를 합의한 후, 올해 초까지 지자체·농협·농업인 설명회 등을 거치는 등 의무자조금 설립 절차를 이어왔다.

이정삼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짧은 기간에 많은 농업인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던 데는 매년 반복되던 가격 급등락 등 수급 불안이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농업인의 의지와 열망의 결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의무자조금 단체는 시장출하 규격 설정 등 생산·유통에 대해 자율조절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은 이 조치를 따라야할 의무가 있다. 또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각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9월 중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 시행을 위해 경작 신고 등 자율 수급조절 계획을 만들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삼 과장은 “그간 정부의 수급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의무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지자체·정부가 힘을 합쳐 수급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양파·마늘 산업 발전 및 농업인 소득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정확한 관측정보 제공과 자조금 매칭 등을 통해 의무자조금 단체의 수급조절 기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의무자조금 단체는 의무자조금을 조성해 자율적 수급안정, 연구개발, 수출 활성화 등 자조금 용도에 맞는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의무자조금은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농협 등 농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의무거출금과 정부 지원금, 농산물 유통·가공·수출업자 등의 지원금으로 조성된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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