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생산자가 권리를 갖는 유통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 관련 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던진 말이다. 마늘 공판장 거래가가 kg당 4000원이 넘고 있지만, 산지 농민들은 1500~1800원에 포전거래를 마친 상태로, 저장업체의 독과점 구조 해소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최근 마늘 가격은 더 올랐다. 창녕 마늘공판장 가격은 kg당 4300원,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깐마늘 가격은 kg당 6800원이다. 높아진 마늘 시세가 농가 소득으로 온전히 돌아간다면야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믿는 사람은 드물다. 농산물 유통 구조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을 빼면 말이다. 

오히려 너무 오른 마늘 값이 중국산 마늘 수입과 같은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농가들은 우려한다. 물가 관리를 해야 하는 정부로서도 이제는 산지폐기 카드가 아니라 비축물량 방출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려야 하는 상황이다. 

때마침 노지채소로서는 처음으로 마늘과 양파 의무자조금이 설립됐다. 마늘산업연합회와 양파산업연합회가 7월 23~24일 양일간 진행한 대의원 투표를 통해 의무자조금 설립을 결정한 것이다. 특히 이들 의무자조금은 지난해 마늘·양파 가격이 폭락하면서 설립 논의가 시작돼 더욱 의미가 있다. 생산자가 중심이 돼 유통 구조, 즉 수급 조절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당초 목표 때문이기도 하다. 

농식품부도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설립으로, 정부 주도의 수급 정책이 생사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로 전환된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 이들 품목 의무자조금이 설립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면, 향후 농산물 수급 조절 정책의 큰 줄기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생산자 중심의 수급 조절을 실행해 나가느냐에 있다.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거출금을 정하고, 모아진 자조금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수급 정책 방향이 생산자 의견을 반영해 변화하도록 이끌어 가야한다. 

농산물 수급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은 변하지 않은 채 수급 조절만 이뤄지면, 의무자조금은 정부 정책의 방패막이로 활용되는 꼴이 될 수 있다. 위성곤 의원 말처럼 ‘생산자가 권리를 갖는 유통 메커니즘’이 만들어질지, 모두의 눈과 귀가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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