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농식품부, 최근 3년 운영 조사
국외 출장여비 부적정 정산
부실한 비품관리 등 적발 
경고·시정 통보·개선 조치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출장 여비를 부적절하게 쓰는 등 기관을 부실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한 결과 예산 편성·출장 여비·입주기업 임대료 등 총 24개 항목을 지적했다. 이번 종합감사는 2017~2019년까지 최근 3년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였다.

농식품부 감사관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식품진흥원은 ‘여비지급 규칙’에 따라 국외 출장 여비에서 숙박비를 실비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나, 상한액 기준으로 지급한 것과 식비는 기내식이 제공되었는데도 해당하는 만큼의 비용을 공제하지 않았으며, 지급 항목에 없는 국제전화 요금을 지급하는 등 77만7210원을 국외 출장여비로 부적정하게 정산했다. 또 식품진흥원은 지난해 11월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농식품 신농정 연수단 참여 및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8일간의 출장 기간 중 차량 임차와 통역을 이용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이틀은 공항과 호텔 간 이동 등 업무 추진과 관련성이 부족한데도 차량 임차와 통역 비용으로 350만원을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감사관실은 부적정하게 정산된 국외 출장여비 77만7210원을 회수하고, 항공료와 숙박비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실비를 정산하고, 차량 임차와 통역을 이용할 경우 미리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 국외 출장 업무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식품진흥원에 통보했다.

부실한 물품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식품진흥원이 2019년에 취득한 비품 중 11건, 51대를 비품관리대장에 등록하지 않았다. 특히 비품을 조달청 고시에 따라 비품 종류별로 적정한 사용 기간을 부여해야 하나, 2019년도에 취득한 213종의 사용 기간을 조달청 고시와 달리 일괄적으로 5년을 부여하고, 59종에 대해서는 아예 사용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등 총 비품 227종을 부실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품진흥원은 물품관리대장에 물품의 취득가격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재해야 하지만, 2019년에 산 감압농축기와 질소농축기 2개 비품의 취득가격을 단순 합산한 금액 6494만5350원을 절반으로 나눈 가격으로 각각 등록하는 등 2019년에만 3건, 6대의 비품 취득가격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관실은 비품 담당자에 주의 조치를 내리고, 향후 비품 취득, 사용, 불용처리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담당자 교육도 하도록 통보했다.

식품벤처센터 내 입주기업의 임대료 부과도 개선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진흥원은 2016년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벤처센터 운영계획’에 따라 벤처센터 내 감정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고, 이에 따라 적정한 건물평가액을 산정해 이후 새로 입주하는 기업에 임대료에 적용해야 했지만, 이미 3년이 지난 뒤에도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채 벤처센터 준공에 투입된 건축비 121억8400만원을 건물 평가액으로 적용해 왔다.

이에 감사관실은 식품벤처센터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조속히 수행해 이후 입주하는 기업에 적정 임대료를 부과하는 등 ‘식품벤처센터 운영관리 규칙’을 개정할 것을 통보했다.

이외에도 식품진흥원은 기업기술지원사업(중기지원사업) 집행 부적정,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미흡, 기능성식품제형센터 기본계획 설계용역 관리 미흡 등의 항목에 대해 경고 및 시정 통보를 받았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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