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농어업회의소 농정세미나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농업재해 보상은 국가의 의무”
정책 보험 취지 맞게 바꿔야

냉해 보상률 80% 원상복귀
보험료 할증제 즉각 폐지
병충해 피해 모든 작물 적용
피해인정계수 삭제 요구도

NH농협손보 독점운영 문제
보험 수익성 공개 검증 여론

충남농어업회의소는 지난 7월31일 홍성 소재 충남개발공사 대회의실에서 농정세미나를 개최했다.

농업재해에 대해 보상하는 정책보험인 농작물재해보험이 대상 재해 및 품목의 제한, 낮은 보상기준 등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운영사인 NH농협손해보험의 수익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올 4월 냉해 등 빈발하는 농업재해로 농가들의 피해가 커지는데도, 오히려 올해부터 정부와 NH농협손해보험이 냉해 보상률을 80%에서 50%로 낮춰 농민들이 이중의 피해를 보는 만큼, 이를 기존 80%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여기에 자연재해는 농민들 잘못이 아닌데도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할증해 피해농민을 두 번 울리는 ‘보험료 할증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 7월31일 충남농어업회의소(회장 박의열)가 충남 홍성 소재 충남개발공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농정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누구를 위한 정책보험인가?=이날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본보 이상길 논설위원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복구비, 농약대, 대파대는 문재인 정부 들어 올렸다고는 해도, 여전히 단가가 너무 낮아 피해에 턱없이 모자란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70% 이상의 비용을 대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은 운영사인 농협손해보험의 수익이 우선인 보험으로 변질돼 피해농가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있다고 하나, 매년 새롭게 가입해야 하는 1년 소멸형이어서 농가 부담이 여전히 크고, 보험금 지급 시 이것저것 따져 금액을 깎을 뿐 아니라 보험에서 제외되는 품목이 많아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은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보험 약관을 일방적으로 개정, 냉해 보상률을 80%에서 50% 낮추는 바람에 지난 4월 냉해피해를 당한 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정책보험인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농가피해는 제대로 구제하지 못하면서 운영사인 농협손해보험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면서 “보험 운영사인 농협손해보험의 수익성을 공개하고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을 독점 운영하고 있는 NH농협손해보험의 올 1분기 농작물재해보험 원수보험료는 348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1628억원(87.6%)이 증가했고, 농협손해보험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89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345% 뛰었다.

이에 대해 예산군의 한 농민은 “애초 농업재해는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 농작물재해보험을 만들어 그 운영을 농협에 맡긴 것부터 잘못됐다”며 “이익을 내야 하는 농협이 농민의 피해만큼 보상을 해 줄 리 없다”고 꼬집었다.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홍성수 서산시 부석면 쌀전업농 회장은 보험료 할증과 관련, “피해가 발생해 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계약자 또는 지급받은 계약자에게 할증되는 제도, 3년간 보험금을 안 받아야 자기부담을 10%로 줄여주는 제도는 농작물 특성 상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개인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병충해 피해를 모든 작물에 적용하고, 재해와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해까지 보장하는 농업수입보장보험을 전 품목, 전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과수는 태풍, 우박 피해가 큰데도 이를 특약으로 지정한 것, 보상수준을 80%에서 50%로 하향조정한 것, 피해율 산정시 병해충 방제 등 농가 부주의를 반영하는 것, 보험료 할증제 등 정책보험의 취지와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재난지원금 수령이 불가한데, 재해보험의 경우 농가가 보험료 일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엄연히 성격이 다른 제도”라며 “중복수령 문제와 관련, 재난지원금과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중 상황에 따라 농가가 선택 수령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우 예산능금농협 상무는 “올해 개화기 전후 냉해 피해로 농가소득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착과감소 보험금을 50%~70%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2019년과 동일하게 80%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낙과된 사과는 시장에서 유통하지 못하는데도, 50%형, 80%형, 100%형으로 분류해 피해인정계수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농민들에게 이중고를 겪게 하는 만큼 피해인정계수를 아예 삭제할 것”을 건의했다.

이 상무는 태풍으로 수확 전 착과 손해를 7% 감수과실 수로 인정하는 것과 관련, “낙과되지 않은 수확기 사과의 경우 피해율이 평균 50% 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므로 착과 손해율을 50%로 상향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또 7월에 수확하는 아오리와 11월에 수확하는 후지 등을 혼식한 과원은 품종별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엔비(Envy) 같은 고가의 신품종은 별도 기준으로 등록할 것을 건의했다.

이상길 논설위원은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보험법의 지원기준을 현실화하고, 민간보험인 농업인안전보험을 농어민산업재해보험법으로 개정, 공적 사회보험으로 전환한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지만 이것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재해에 대비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인 만큼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농어업회의소는 올해 주요 농정 현안에 대해 농정세미나를 열어 도출된 의견을 충남도와 정부 등에 전달해 개선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