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백종운 기자]

양구 해안면 현장을 방문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왼쪽 2번째)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3400여 필지 국유화 추진
이후 주민에 매각·대부할 듯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농업인들이 오랜 숙원이던 자기 토지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8월 4일 접경지역인 양구군 해안면 일대 3400여 필지에 대해 국유화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유화 작업은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5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앞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해안면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책마련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양구군 해안면은 6·25 이후 수복지역으로 정부는 이곳에 1956년과 1972년 두 차례에 걸쳐 정책 이주를 시행했다. 이주민에게 토지를 분배하고 경작권을 부여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에 정부는 1983년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해당 지역 일부를 사유화 또는 국유화했지만 일부는 현재까지 주인 없는 땅으로 남아 문제가 됐다. 지역 주민들은 그간 국유지·무주지 경작자 간 대부금 역차별, 무주부동산 경작권 불법 매매 해결, 경작지 재산권 인정 등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고 2017년 9월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권익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등이 범정부 대책반을 구성해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국유화를 추진할 근거를 마련했다.

무주부동산이 국유화되고 이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매각 또는 대부될 경우 과거 70년 동안 주민들의 최대 숙원과제가 해결되고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구=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