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달라지는 4가지 농업법안 주요 내용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정부는 농촌 고령화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청년농·전업농의 농업기반 확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농지임대 허용사유를 대폭 확대했다.

온실 등 시설물 투자한 농지
임대차 최소 계약 5년 이상

위생·경관 해치는 농어촌 빈집
신고하면 지자체 직권 철거 가능

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 3년 
재해보험금 전용계좌 신설도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은퇴하지 않더라도 임대할 수 있다. 다년생 작물 재배지와 온실 등 시설물을 투자한 농지 임대차에 대해서는 최소 계약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주변 생활환경이나 위생·경관에 위해한 빈집을 발견하면 누구든 신고가 가능하며, 소유주가 나서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등록경영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 3년이 지난 경영체의 등록정보는 말소하며, 농어업재해보험금 압류 방지를 위한 전용계좌를 신설, 운영하도록 했다. 

8월 12일부터 개정·시행되는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업경영체육성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4가지 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했다.

◆농지 임대허용 사유 확대=‘농지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농촌 고령화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 임대 허용 사유를 대폭 확대했다.

첫째,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경우 은퇴 없이도 임대를 허용한다. 60세 이상 농가경영주가 78%(2019년 기준)에 달하는 상황에서 청년농·전업농의 농업기반 확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둘째, 공동의 목적을 지닌 농가들이 조직화해 집단화된 농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농지 임대를 허용한다. 임대허용 예정 사업은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이나 농산물전문생산단지사업 등으로 향후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로 제정할 예정이다. 셋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시 농지 임대와 농작업 전부 위탁경영을 허용한다.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그동안은 징집·질병·취학 등에 한정되어 있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은 강화했다. 모든 농지임대차의 최소 계약기간은 3년 이상. 단, 작물의 다년생식물 재배지와 고정식온실 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에 대해서는 최소 계약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했다.

◆특정빈집 신고제 도입=‘농어촌정비법’ 개정안에는 농어촌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우선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실태조사와 함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빈집의 발생사유, 설계도 현황, 안전상태 등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조사 30일 전에 조사계획을 세워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 조사결과를 기초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14일 이상 공람해 주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한다. 

특정빈집 신고제도 도입, 관리되지 않고 방치돼 주변 생활환경·위생·경관에 위해한 특정 빈집을 발견하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소유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야 한다. 직권으로 철거된 빈집 보상비는 철거를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 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책정한다.

◆등록경영정보 유효기간 3년 설정=‘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이 3년으로 설정됐다.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경영체 등록이 말소된다. 바뀐 규정은 8월 12일부터 시행되나 제도도입 초기 혼란 방지를 위해 6개월간 유예기간을 뒀다.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경미한 등록 정보는 등록기관이 직권 정정 후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자금 지원시 등록정보의 일치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했기 때문에 영농·영어 상황 변동시 14일 이내에 등록정보를 변경하지 않으면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등록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3자 제공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농어업재해보험금 수령 전용계좌 신설=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는 농협·수협 등을 통해 보험금 압류방지 전용계좌인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청구서에 해당통장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보험금의 지급 목적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보호되는데, 벼의 재이앙·재직파 보험금과 같이 재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보전 목적의 보험금은 전액, 수확감소 보장 보험금 등 이 밖의 보험금은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된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