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정부, 복구비 산정기준 개정 때
한우·젖소 가축입식비 ‘동결’
타 축종 최대 819% 인상과 대조

송아지 실거래가의 ‘38.2~49.2%’
젖소도 ‘37.3~67.5%’ 수준 불과
농가들 “현실 맞게 재조정하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1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한 가운데 한우의 가축입식 지원단가가 실거래가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한우농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가축입식 지원단가를 현실화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난복구 비용 산정기준 단가를 매년 고시한다. 농식품부는 1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농약대(5항목)와 대파대(20항목)는 실거래가의 100%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실제 농약대의 경우 사과와 배는 ha당 249만원, 벼·콩 74만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농약대는 사과·배 199만원, 벼·콩 59만원이었다. 인상폭은 약 25%다. 대파대도 과채류는 707만원에서 25% 오른 884만원, 벼·콩 등 일반작물은 304만원에서 380만원으로 인상됐다.

반면 한우와 젖소의 가축입식비는 동결됐다. 실제 한우 송아지(3~4개월령) 140만500원, 한우 육성우 156만원, 젖소 송아지(분유떼기) 34만1728원, 젖소 육성우 110만2000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대가축 농가들은 이 같은 결과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실제 거래가격과 정부가 책정한 가축입식비 간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올 8월 가축시장에서 거래된 한우의 4~5개월령 암송아지와 수송아지 평균가격은 각각 284만8000원, 366만8000원이다. 6~7개월령의 경우 암송아지 350만7000원, 수송아지 458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가축입식비로 책정한 한우 송아지(3~4개월령) 140만500원, 한우 육성우 156만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송아지의 가축입식비는 실거래가의 38.2~49.2%에 불과하다. 젖소 가격(8월 평균가, 농협 축산정보센터)도 암송아지 50만6000원, 수송아지 91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젖소의 가축입식비는 실거래가의 37.3~67.5%에 그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다른 축종의 가축입식비는 1.3%(자돈 30~35일령)에서 최대 819.2%(말, 조랑말과 망아지 포함)까지 인상했지만 한우와 젖소 송아지의 가격 인상분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실제 지난해 8월 한우 암송아지와 수송아지 가격(6~7개월령)은 각각 312만1000원, 394만원이었고 올 8월 350만7000원, 458만1000원으로 올랐다. 젖소도 2019년 8월 암송아지 48만8000원(분유떼기), 수송아지 88만5000원에 거래됐고 올해 3.4~3.7% 상승했다.

이와 관련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17일 성명서에서 정부의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서 한우축사 파손·유실 시 지원단가만 9000원 인상했을 뿐 한우의 가축입식비는 전혀 인상하지 않고 동결한 이유를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가축입식비는 실거래가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자부담 등을 감안하면 실제 보조지원은 2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한우협회는 농식품부에 자연재난 복구비용의 현실화와 가축재해보험의 개선을 건의했지만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개정 과정에서 생산자단체의 의견도 묻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홍길 회장은 “이번 수해로 1000여두의 소가 실종 또는 폐사했고 축사의 침수·파손 등 피해가 막대해 재기가 어려울 만큼 경제적·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차별과 형평성 없는 기준으로 한우농가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정부는 해명과 현실에 맞게 즉각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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