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점검 한 번으로 간소화 8가지 방역시설 꼭 갖춰야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정부 농가에 안내서 배포

정부가 농장 청소·세척·소독 점검 단계 등을 당초 발표보다 다소 간소화 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수매 농장 돼지 재입식 사전 절차를 확정하고, 농가에 관련 안내서를 배포했다.

안내서에는 재입식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각 단계별 세부 내용이 담겨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안내서에서 “양돈농장, 지방자치단체, 단체 등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차단을 위해 접경지역 살처분·매몰 농장에서 돼지를 재입식 할 경우 이 안내서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입식 사전 절차=중수본에서 확정한 기본적인 재입식 사전 절차는 ①농장 청소·세척·소독 점검 ②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강화한 방역시설 보완) ③농장 평가 등으로, 앞서 발표했던 과정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일부 세부 내용을 간소화 해 재입식 대상 농가 입장에서는 일정을 조금 앞당길 수 있게 됐다.

또한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및 강화한 방역시설 기준과 관련한 법 개정 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수매 농장의 중점방역지구 지정이 이미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법적 부분을 완료하기 전이라도 재입식 사전 절차를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따라서 농장 청소·세척·소독 등 사전 방역조치를 마무리한 농장에서는 시군 방역부서에 점검을 요청하면 본격적인 재입식 사전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재입식 절차 세부내용은?=재입식 대상 농장의 청소·세척·소독 점검은 재입식 사전 방역조치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는 농장의 분뇨처리와 청소·세척·소독이 이뤄진다.

안내서에 따르면 분뇨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이하 SOP)’의 ‘발생농장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을 적용해 반출 등 처리해야 한다. 액상분뇨와 고형분뇨 모두 알칼리제를 사용해 pH 11.5 이상이 되도록 소독 처리하고, 2~3일 경과 후 산성제재를 이용해 pH 6~8 이상으로 중화해야 한다.

농장 세척과 소독도 SOP에 나와 있는 대로 ‘사전 지도·교육→예비 소독→축사 내 분뇨제거 및 환경정리→청소 및 세척·소독→점검’ 순으로 진행한다. 사전 지도·교육에선 시군 가축방역관이 농장을 사전 방문해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을 안내해 준다. 예비소독은 농장 청소·세척 및 소독 전에 축사 내부와 분뇨 등을 분무소독 하는 것을 말한다. 축사 분뇨제거와 환경정리 단계에선 앞서 설명한 분뇨 처리 방법대료 분뇨를 제거하고, 농장 내 기구·장비·물품에 대한 청소·세척·소독이 편리하도록 정리가 이뤄져야 한다.

이런 과정을 마무리 한 후 청소와 세척·소독을 실시하는데, 청소는 ‘축사 내 천장→벽면→바닥’ 순으로 세정제 겸용 소독제를 분무한 후 시작하고, 세척과 소독은 청소 완료 후 아프리카돼지열병 유효 소독액을 이용해 청소와 같은 순으로 하면 된다.

농가에선 농장 청소·세척·소독이 끝나면 해당 시군 방역부서에 점검을 요청하고, 시군 가축방역관이 농장 점검 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면 농장 청소·세척·소독 과정이 종료된다. 당초 중수본 발표에선 시군 및 동물위생시험소 합동 점검까지 농장 점검을 2회 진행하기로 했으나, 재입식 절차 확정 과정에서 1회 점검으로 간소화 했다.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과 500m 범위 내에 있는 농장은 2차 점검까지 실시한다.

이 같은 농장 점검과는 별개로 재입식 추진 농장이 포함되는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장에서는 강화한 8가지 방역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8가지 방역시설은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방역실 △전실 △입·출하대 △방조·방충망 △폐사체 보관시설 △물품 반입시설로, 기존에 발표했던 내용과 차이가 없다.

농장 청소·세척·소독 점검과 강화한 방역시설 설치를 모두 완료한 농장은 종사자에 대한 자체 방역교육을 실시하고, 시군 방역부서에 최종 농장 점검·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시군 방역부서는 농장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농림축산검역본부·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평가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과 평가를 진행하고, 이상 없는 경우 최종 환경시료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환경검사까지 모두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 받은 농장은 돼지 재입식을 시작할 수 있는데, 재입식 전에 돼지 공급처 및 입식규모와 날짜, 공급 차량번호 등을 관할 시군 방역부서에 알려야 한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9월 21~25일 사이에 연천 지역 재입식 대상 농가 중 일부가 지자체에 농장 점검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농가들도 재입식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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