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수입콩가루를 이용한 두부가 시중에 유통돼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수입콩가루를 이용한 저급 두부가 유통돼 소비자 위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두부 업체들의 수입콩가루(대두분) 사용은 제조원가 절감을 위한 것으로 대두(콩) 수입 관세가 487%인 반면 콩가루는 3%에 그친다. 

국내 두부시장은 2018년 기준 5463억원 규모로 대기업이 76%를 점유할 만큼 집중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중소기업고유 업종으로 분류돼 영세 업체들의 권한을 보장해주고 있다. 업체들이 국산 콩을 이용토록 유도함으로써 국내 콩 재배 농가의 소득제고에 기여토록 하는 순기능 기대도 크다. 이런데도 업체들이 콩가루를 수입해 두부를 제조, 판매하는 것은 극단적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또한 시장질서 혼란은 물론 소비자들을 기만한 측면에서 정부의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생문제도 크다. 수입콩가루 대부분 콩을 세척하지 않고 분쇄·가공돼 안전성 위험이 높은데다 산패속도도 빨라 진공포장이나 질소충전 또는 냉장보관·유통이 필수라고 한다. 하지만 제조 현장에서 이같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아 규제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수입콩가루 두부의 맛과 탄력이 떨어져 소비자 불신과 외면도 우려된다. 더욱이 수입콩가루 대부분이 GMO여서 소비자 안전과 거리가 멀다. 따라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부정한 원료를 사용하는 등 비위생 두부에 대한 단속과 위반정도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법적 제재가 뒤따라야 하다. 수입콩가루 수입 통관시 검사 강화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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