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당정, 한국판 뉴딜 부응 취지
전농 “당장 중단” 반대 목청


한국판 뉴딜에 부응해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최근 당정이 확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농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월 23일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2차 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정책 법·제도 개혁 및 입법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K-뉴딜위원회 정책기획단장을 맡은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산하에 경제계, 당,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법·제도개혁 TF를 지난 8월에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현장을 중심으로 총 161개 제도개선 과제가 제안됐고, 관계기관, TF논의를 거쳐 1차로 139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영농형 태양광 설비 설치) 사업 활성화 과제가 포함됐다.

이와 관련 정태호 의원은 “농어촌 등 지역에서 주민참여 중심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겠다”고 밝혀 농지법 개정 추진 의사를 공식화했다.

21대 국회 들어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진흥구역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한 차례 연장을 거쳐 최대 20년간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했는데, K-뉴딜위원회에서 이 개정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농지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농업계에서 즉각 반대 성명이 나왔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성명서에서 “농지를 훼손하면서까지 태양광 개발을 추진하자는 논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농은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기 위해 농지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농민과 농업을 위한 정책인 듯 현혹시키려하지 말라”면서 “현재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정책도 제시 못하면서 농지에 태양광을 지어 농가소득을 높이자는 주장은 태양광 개발업자의 이익을 위해 식량자급의 물적 토대인 농지조차 훼손하려는 개발업자의 논리를 강요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무진 전농 정책위원장은 “농업진흥지역 내 보호구역은 농지 전용을 안 하도록 하는 대신 진흥구역은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최대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당정이 논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들었다”며 “영농형 태양광 설치 추진에 따른 이익이 과연 농민에게 돌아갈지 의문이다. 태양광 시설투자 비용을 회수하는데 20년이 넘게 걸리는데, 결국 설치만 하고 빠지는 건설업자의 수익만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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