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림축산식품부가 9월11일자로 재해복구 지원단가를 인상한 가운데, 한우와 젖소의 가축입식비는 동결해 해당 농가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농약대, 대파대는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하고,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시설과 가축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의 30~50%까지 인상했지만, 한우와 낙농은 쏙 빠진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은 한우축사 파손, 유실시 지원단가만 ㎡당 13만원으로 단 9천원(7.4%) 인상했을 뿐, 가축입식비는 전혀 인상하지 않았다. 한우 송아지(3~4개월령) 140만500원, 한우 육성우 156만원, 젖소 송아지(분유떼기) 34만1728원, 젖소 육성우 110만2000원으로 기존과 같다. 이는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의 부담률을 감안할 때 실거래가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실제 보조는 25%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한우의 경우 가축재해보험도 높은 보험료와 비현실적인 기준으로 인해 가입률이 12%에 불과해 대부분 농가들이 피해를 스스로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수해 피해로 거의 모든 작목에 걸쳐 큰 피해를 입었고, 한우와 낙농 역시 1000여두의 소가 실종되거나 폐사하고 축사가 침수, 파손돼 많은 농가들이 재기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었다. 이런 마당에 한우와 젖소의 가축입식비만 동결했으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은 당연하다. 한우협회는 농식품부에 자연해난 복구비용 현실화와 재해보험의 개선을 건의했으나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개정시 생산자단체에 의견을 묻지도 않았다고 한다. 정부는 현실에 맞게 지원단가를 재조정해야 한다. 가축재해보험도 농가 부담을 낮추고 기준을 현실화해, 농가의 가입율을 높여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