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성제 기자]


경북 김천 사과재배 농가
지난 태풍에 대규모 낙과피해
“썩은 과일은 보상 제외”
재해보험 피해조사에 분통
“조사 늦어진 탓” 재조사 요구


태풍으로 대규모 낙과 피해를 입은 김천지역 한 사과재배 농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피해조사결과로 인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낙과 피해가 발생한 동일 필지 과수원에는 수차례 피해조사를 나왔고, 피해조사를 나온 조사원들마다 제시하는 낙과수 조사 결과가 각각 달라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올해 사과 농사와 관련 농작물재해보험으로 적과 전 종합위험방지보험과 관련 특약 등에 가입했다는 김영수(50) 씨. 김천시 어모면에서 5000여 평의 사과농사를 짓고 있다는 김 씨에 따르면 9월 3일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연이어 발생한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해 추석 전 수확을 앞둔 홍로와 만생종 부사가 60%이상 낙과되고 나무 90여 주가 도복되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낙과피해 발생 다음날인 9월 4일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한 경북능금농협 김천지점에 낙과피해를 신고하고 피해조사를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씨에 따르면 정작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련해 피해조사를 위해 조사원이 나온 것은 낙과피해 등이 발생한 후 1주일이나 경과한 지난달 10일이라는 설명.

김 씨는 “9월 3일 피해가 발생했는데 정작 조사는 마이삭에 이어 제10호 태풍 하이선도 다 지나간 지난 9월 10일”이라며 “피해조사가 늦어지면서 낙과가 1주일 이상 과수원 바닥에 방치돼 더운 날씨에 부패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김 씨는 9월 10일 1차로 피해조사를 나온 조사원으로부터 썩은 과일은 낙과수 조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황당한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1차 피해 조사 결과로는 자부담 비율을 제할 경우 낙과 관련 피해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에 재조사를 요구했다는 김 씨는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3000여 평 과수원의 사과 착과수는 10만3000개로 낙과 관련 보험이 가입돼 있다. 자부담이 20%라 낙과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낙과된 사과가 2만개가 넘어야 가능하다”며 “1차 피해 조사 때 1만6000개가 낙과된 것으로 인정해주겠다고 해서 재조사를 요구했더니 2차 조사를 나와서는 1만9000개까지 낙과수를 책정해주겠다고 했다”며 조사 때마다 달라지는 숫자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김 씨는 피해조사가 늦어졌고, 땅에 떨어져서 1주일가량 방치된 뒤 썩은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낙과피해에서 제외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시 재조사를 요구했다고 한다. 김 씨에 따르면 이후 지난달 16일 이뤄진 3차 피해 조사에서는 낙과된 과일 중 부패된 것도 낙과수에 포함하고 낙과된 뒤 유실된 부분도 일정 비율로 낙과수로 추가로 인정받아 3000여평의 과수원에 대해 2만6000여개가 낙과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김 씨는 “3차에 걸친 조사에서도 낙과수가 실제 과수원에서 발생한 피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아 전체 사과나무에 대해서 낙과수 전수 조사를 요청한 상태”라며 “조사할 때 마다 수치가 달라지는 결과에 도저히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김 씨는 “9호 태풍 때 떨어진 사과 중에는 연이은 10호 태풍 때 폭우로 쓸려 떠내려 간 것도 많고, 조사시기가 늦어지면서 일주일 이상 방치되면서 멧돼지나 산짐승이 내려와서 먹은 과일도 다수 확인했다”며 “이 같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발생한 피해 수량은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아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북에서 활동 중인 한 손해사정사는 “지난달 연달아 온 이번 9호, 10호 태풍의 피해 조사를 위한 인력의 전국적으로 9월 7일부터 투입됐지만 피해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해 피해조사가 다소 늦어진 곳도 있다”며 “그에 따라 낙과 후 상당 시일이 지나서 조사가 이뤄져 땅에 떨어져 썩은 부분은 전부 낙과된 것으로 인정해 낙과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태풍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피해가 발생해 피해 조사인력 등의 여건으로 표본조사를 통해 낙과수를 조사하고 전체 비율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피해조사가 이뤄졌다”며 “또한 강수 등으로 낙과된 뒤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한 낙과수에 7%를 더해서 유실된 부분을 낙과수에 포함시키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낙과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서 낙과된 피해 상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표본조사를 통해 피해가 발생한 과원에 대한 적과 후 착과수를 조사하고, 기존에 피해 발생 전에 미리 조사한 착과수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그 차이를 낙과수로 정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천=조성제 기자 chos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