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일본산 참돔의 국내 저가 수입물량 증가로 인해 경남도내 참돔 산지 가격이 폭락하고 판매 부진으로 이어져 양식 어업인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식용 참돔 수입까지 승인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0월 14일 열린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김석규(창원1, 더불어민주당, 농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국립수산과학원은 작년부터 이식용 참돔을 수입을 승인했는데, 작년 72건에 458톤에 이어 올해도 7월말 기준으로 62건 461톤이나 된다”며 “국내산 활어를 공급하던 낚시터 소비 수요마저 수입산 활어만큼 감소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일본 소비자들의 자국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높아짐과 동시에 코로나 19에 의한 내수 부진이 가중되자 일본은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가로 한국에 집중적으로 품질이 낮은 참돔도 수출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그러나 “수입 참돔 등 활어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이 느슨하다 보니 일본산 참돔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돼 가격 경쟁 자체를 어렵게 한다”며 “일본산 참돔을 포함한 수입산 활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일본산 참돔 및 수입 활 수산물 정밀검사 비율이 2018년에 50%에서 현재는 6%로 낮아졌고, 관세율도 점점 낮아져 참돔 양식산업의 위기를 초래했다”며 상향 조정을 촉구했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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