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코로나 여파 경마 중단 장기화
경마산업 종사자 생존권 위협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
말산업진흥법 제정 등 촉구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월 경마가 중단되면서 경주마 생산 농가를 비롯한 경마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경마산업 종사단체들로 구성된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만)는 지난 19일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의 조속한 입법, 말산업진흥법 제정 및 (가칭)말산업진흥공단 설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한국마사회장 퇴진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2월 23일부터 지금까지 일반 고객이 참여하는 경마 시행이 중단되면서 경마산업을 뒷받침하는 경주마 생산자와 마주, 조교사, 기수, 조련사 등 경마산업 관련 종사자들은 실직과 함께 폐업, 파산으로 이어지면서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고 전례 없는 대공황 상태에 빠졌다.
특히 말 생산기반의 붕괴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실제 최근 열린 두 차례의 경주마 경매에서 144두가 상장돼 고작 2두만 낙찰됐다. 낙찰률은 고작 1.38% 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해 낙찰률은 30~40% 수준이었다. 1% 수준에 불과한 낙찰률로 인해 전국에서 사육·운용 중인 8000여두의 경주마가 갈 곳을 잃을 위기에 처했고 결국 사료비와 관리비, 훈련비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생산 농가들은 수많은 비용을 투입해 기른 경주마를 도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에서 “국내산 경주마를 생산해 경주에 활용하기까지 30년 이상 걸렸다”며 “경마가 장기간 중단될 경우 산업의 근간인 생산 분야가 붕괴되는 것은 순식간”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국내 말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이 같은 사태에 안일한 자세로 대응하면서 경마산업의 붕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말 산업 육성을 책임지고 있는 농식품부는 위기 상황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정부가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해 경마를 재개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창만 위원장은 “영국과 프랑스, 미국, 일본 등 경마 시행 국가들은 모두 비대면 온라인 마권 발매를 통해 언택트 경마를 실시하면서 경마산업의 붕괴를 막고 있다”며 “반면 K-방역으로 전 세계의 귀감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로 경마산업이 붕괴되면 그 책임은 누가 감당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또 “현재 온라인 마권 발매 관련 3건의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경마산업의 붕괴를 방치하고 있는 농식품부와 마사회는 각성하고 온라인 마권 발매 관련 법률안이 신속히 제정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또 말산업육성법과 한국마사회법을 통합한 말산업진흥법을 제정하는 것은 물론 말산업진흥법에 근거해 한국마사회 대신 (가칭)말산업진흥공단 설립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한국마사회를 폐지하고 말산업진흥공단을 설립해 혁신 성장을 이뤄야 한다”며 “경마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말산업진흥공단이) 전문직과 기술직을 우대하는 체계로 환골탈태하고 승마 대중화와 경마 세계화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3일까지 5일 동안 농림축산식품부(19~21일)와 국회(22~23일) 앞에서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