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수협 해상풍력대책위원회가 20일 세종시 소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 반대를 외치며 즉각적으로 해상풍력 입지적정성 평가 등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대책 이행을 촉구했다.

수협 해상풍력대책위원회가 어업인과 국민 등 53만여명이 참여한 ‘일방적 해상풍력사업 추진 반대 서명부’와 해상풍력의 문제점과 어업인 요구사항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에 각각 전달했다.

서재창 수석위원장과 권역별 대책위원장 및 수협중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일 수협 해상풍력대책위는 해상풍력 추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앞에서 어업인이 결의를 담은 결의문을 낭독하고, 건의문과 53만8337명이 서명한 해상풍력 반대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우리 어업인들은 예로부터 국가 식량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며 묵묵히 국가정책에 순응하여 왔다”며 “그러나 최근 정부가 지자체와 발전사업자를 앞세워 어업인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에 대해 어업인들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해상풍력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어업에 대한 고려 없이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그동안 민간업자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해상풍력 예정지 대부분은 어업활동이 활발한 해역으로 발전소 건설시 대규모 조업구역 축소가 불가피하며, 특히 정부 해상풍력 목표의 90%를 차지하는 전남전북 해역은 발전기로 뒤덮여 조업 구역이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어업인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면서 “일부 지자체는 의견수렴을 위한 민관협의체에 해상풍력을 찬성하는 기관·단체 및 주민을 다수로 구성하는 꼼수를 부리거나 어업인 지원예산 중단을 거론하며 어업인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 절차를 무시하는 불법적 행정권한이 행사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상풍력 관련 17종의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가 법에서 정한 해양공간계획 수립기준 및 절차를 무시하고 해상풍력 사업예정지 전체를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해수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

이에 수협 해상풍력대책위는기존 민간업자가 어업활동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해 온 사업들에 대해 정부가 즉각 전면 재검토할 것, 실질적 피해자인 어업인 중심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어업인 대표 전원의 동의를 받아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것, 주민의 사업 찬성을 유도하기 위한 선심성 금전지원 및 회유·협박을 금지하고 피해 어업인에 대한 법적 보상과 참여를 즉각 보장할 것, 민간업자는 사업 계획단계부터 어업활동을 반드시 반영하고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정할 것, 지자체는 해양공간계획법의 정당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고 정부는 어업활동이 활발한 해역을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즉각 지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정부는 53만명이 넘는 목소리에 응답해 해상풍력 병폐를 해소하고 어업피해 최소화와 어업인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에서 지난 7월 17일 발표한 해상풍력 제도개선 대책에 담긴 입지적정성 평가, 어업인 참여보장, 법 제도 개선 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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