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양배추 수입 급증 촉각
수탁거부 금지 조항 예외 촉구

 

가락시장과 같은 도매시장에서 수입 농산물 취급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목소리다. 

산지유통인 조직인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법을 악용한 수입상들의 비양심적 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농안법 제38조 수탁거부 금지 조항에 수입산 신선농산물에 대한 예외 조항 신설을 요구 한다”고 밝혔다.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38조는 도매시장법인(또는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 수탁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따라서 도매시장법인들은 수입상들이 경매를 위해 수입 농산물을 가져와도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연합회가 성명서를 낸 것은 최근 수입 양배추가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 올해 9월까지 수입된 양배추는 총 2만6000톤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수입된 물량(1만2000톤)의 두 배를 넘었다. 이렇게 늘어난 물량은 가락시장 등 도매시장으로 들어와 중도매인들에게 판매되고 있으며, 도매시장법인은 ‘수탁거부 금지’ 조항에 따라 경매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와 관련 도매시장법인 측 관계자는 “수입 농산물 판매 문의가 들어오면 수탁 거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매시장이 아닌 다른 판매처를 소개해주는 방향으로 유도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다”며 “도매시장법인 입장에서도 국내 농산물이 거래되도록 애를 쓰지만 무작정 취급 거부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농식품부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머지 않은 국내 농업기반 소멸의 위기를 인식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처럼 되지 않도록 도매시장 수입농산물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며 “연합회는 개설자인 서울시에서 농업인들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향상 그리고 도매시장의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싸워 나가는 것은 물론 출하 거부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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