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남강댐 하역 강진만 해역
대표 패류 생산지역 불구
홍수조절용 방류수 늘면서
어장기능 상실 위기 직면

“남강댐 방류로 피해를 호소하는 어업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남도, 도의회,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시, 군, 전문가, 어업인이 참여하는 가칭 ‘남강댐 어업 피해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인 피해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11월 18일 열린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류경완(남해, 더불어민주당, 경제환경위원회)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와 같이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민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남강댐 하류지역인 강진만 해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패류 생산해역이다. 남해군 패류양식의 71%(1166ha)에 이르고, 새꼬막은 경남 전체의 88%(614ha)나 차지한다. 미국 FDA에서 인정하는 수출용 패류 생산 청정어장(5290ha)이기도 하다.

그러나 상류지역 남강댐 건설 이후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조절용 방류수가 해마다 증가함으로써 강진만 해역은 담수화가 심각해져 어장기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지역 어업인들은 매년 새꼬막 종자를 150억원어치 이상 입식한다. 그럼에도 어장에서 소득을 올리기는커녕, 죽은 조개껍데기(2014년 2997톤, 2018년 4482톤)와 부유 쓰레기 처리 비용까지도 부담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남강댐이 진주·의령 방향 하류지역 주택 및 농경지 상습침수 문제를 해소하고자 사천·남해방향인 가화천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집중호우 시 대부분의 방류수를 흘려보내기 때문이다. 현재 남강댐의 계획 방류량은 진주방향(남강본류)이 초당 800㎥인 반면에, 사천방향(가화천)은 3250㎥로 약 4배나 많다.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의 남강댐 방류 어업피해 조사 결과 남강댐 사천방향(가화천) 계획 수량인 초당 3250톤 방류 시 연간 343억원의 어업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류 의원은 “금년도 8월 집중호수 시에도 남해군 강진만 해역에서는 잉어, 붕어가 살 정도로 담수화가 심각해져 강진만 패류양식어장 전체의 90% 이상이 폐사됐다는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어업인의 고통은 해마다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는 한국수산자원공사의 8월 남강댐 계획 방류량 위반과 관련해 댐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 중이지만, 남해군 강진만 피해 어업인들은 조사위원회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배제되고 있다”며 “경남도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현재의 법 테두리 내에서 어업 피해 보상이 어렵다면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든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피해 어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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