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0일 김인식 사장과 농민단체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갖고 농업용수 수리권, 농지제도 등에 대해 현장 여론 수렴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내년 시행 국가 통합물관리
핵심 쟁점 수리권·사용료 등
농업계 대표로 환경부와 협의

농지연금 수급액 인상 설명도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 통합물관리정책에서 현행 농업용수 공급 체제가 유지되도록 최대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농업용수 사용료 부활도 부적합하고, 농민들의 농업용수 수리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미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일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과 농어민단체장 28명이 참석해 농어촌공사 주요 업무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농어촌공사는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설명하면서 국가 통합물관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업무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주관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1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 모든 수자원 공급, 이용, 배분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으로 물이용 비중이 가장 높은 농업용수도 대상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통합물관리정책 추진 동향을 설명했다. 농어촌공사는 또 환경부의 물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참여해 농업용수 분야를 주관하고 있으며, 농어촌물포럼 및 국회물포럼, 통합물관리지원단 등을 통해 농업계의 입장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농업용수 통합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내년 신규 예산 26억원도 확보했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통합물관리정책의 핵심 쟁점인 여유수량 활용, 수리권, 물사용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현행과 같은 농업용수 공급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농업계를 대표해 환경부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유 수량 활용에 대해 생활, 공업, 환경 등 다른 용도에도 공급하자는 주장에 대해 농업용수 공급을 최우선하고, 여유수량을 공급할 경우 농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방안을 전달하고 있다. 특히 농업용수의 허가수리권 전환에 대해 농업용수 수리권을 인정한 민법,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른 관행수리권 인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대응하고 있다. 또한 농업용수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부작용과 수세폐지 배경 등을 설명하며 장기과제로 논의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농지제도 개선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농어촌공사의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 하한 면적을 1000㎡(300평)으로 조정했고 매입단가도 최고 한도를 1㎡당 논 9만2000원, 밭 10만5000원으로 높였다. 또한 농지연금 산출기준인 감정평가율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이는 등 월평균 수급액을 전년대비 최대 20.6% 인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와 최장 장마 등 외부 환경으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가 컸다”며 “농어업계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긴밀한 협력과 소통으로 농어민과 함께 성장하며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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