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21대 첫해 정기국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농업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다. 현재 고향세법을 비롯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법제화와 농민수당,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및 농업회의소법안 등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여야 이견이나 정부 반대로 발목이 잡혔다. 고향세법의 경우 출향민들이 고향 지자체 등에 기부금을 내고 세액공제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일본은 시행중이다. 우리나라도 관련 법안이 의결됐으나 최근 법사위에서 야당의 반대로 계류됐다. 기업체 기부압력이나 내년 선거에 미칠 영향 등으로 정쟁화된 것이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한·중FTA 체결의 조건부로 혜택 기업들이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거출키로 했으나 2017년 310억원 등 지난 7월 7일 현재 849억원이 거출됐다. 올해까지 목표액 4000억원의 21%에 그친다. 일부 의원들이 부족재원의 정부 출연이나 법제화 법안을 제출했으나 기재부의 재원마련 난색에 막혔다. 농민들의 안정적 영농을 위한 최저가격보장제도 관련 농안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정부 반대로 논의의 진척이 없다. 

농민들에게 연간 일정 금액을 연금이나 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법안이나 농업회의소 법안 등도 지지부진한 것은 마찬가지다. 이들은 농업소득이 24년째 1000만원 수준인데다 도시근로자 가구 대비 농가소득이 60%인 상황에서 시급한 도입이 요구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감안할 때 농업·농촌의 소멸은 국가 식량안보체계 붕괴로 직결되는 만큼 신속한 법안 처리를 통해 안정적 영농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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