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자금 없이는 구조혁신 불가능‘특별법’ 제정 통해 기반 마련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국회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11월 25일 공동주최키로 했던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구조혁신 방안’ 정책토론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상토론으로 이뤄진 가운데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연근해어업을 혁신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가칭 ‘연근해어업혁신특별법’을 제정하고, ‘연근해어업 혁신기금’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어선감척과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근해어업 구조혁신 특별법 제정 및 혁신기금 신설방안’을 주제로 발표문을 낸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명예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어업인 지원방안 및 ‘어업혁신기금’ 신설과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에 걸 맞는 어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책의지 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금 없이는 구조혁신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실효적인 자금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분석했다.

잔존어선 스마트화 사업 등 필요기금 규모는 1조원 제시

류정곤 위원은 2018년 기준 연근해어선 4만1119척 중 감척어선과 잔존어선척수를 각각 9705척·3만1414척(시나리오1)/1만44척·3만1075척(시나리오2)/1만269척·3만850척(시나리오3)으로 가정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현대화비용은 각각 6조6311억원·6조770억원·5조7101억원이, 또 조업자동화장비와 안전운항장비 등을 추가해 스마트화 사업까지 추진할 경우 각각 7조5707억원·6조9790억원·6조5872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류정곤 위원은 “일반회계와 수산발전기금으로는 불가능하며 어업인의 자금 확보능력도 부족하다”면서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필요기금의 규모는 약 1조원 가량으로 제시했다.

그는 “1조원을 운영할 경우 1회에 약 5000척을 신조하고 스마트화 할 수 있다”면서 혁신기금은 정부출연금과 연간 200억원에 달하는 불법어업담보금, 잔존어선 혁신부담금 및 발전소 온배수 등 어업자원 영향분담금, 타기금과 농특세 등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가칭 연근해어업혁신특별법에는 평년 수익액 3년분의 100% 지급·어선 및 어구의 감정가격 매입과 같은 어업자에 대한 지원방안 및 어선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하는 등의 지원안을 마련하는 한편, 혁신기금의 운용에 관한 조항을 담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1994년 이후 총 2만여척 감척보다 과감한 구조조정 주문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의 구조혁신 방향’을 주제로 발표자료를 낸 김도훈 부경대 교수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순차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연근해어업혁신기금 신설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연근해 어선 감척과 현대화를 위한 기금 확보 등과 같은 연근해어업 재편을 위한 혁신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어선감척 추진·어획량 관리 중심의 규제 확대·조업해역 구분 및 업종 통폐합·불필요한 규제 철폐·ITQ(개별양도성할당제) 등 선진적 제도를 통한 조업효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순차적인 전략수립을 제안했다.

한편,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지난 1994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을 시작한 이후 총 2만여척을 감척해 왔지만 연근해어업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면서 “특히 근해어선의 연안조업은 필연적으로 연안어업과의 갈등과 자원고갈을 야기할 수밖에 없어 근해어선의 추가감척이 필요한 실정이며, 감척과 함께 남은 어선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대화가 필요하다”며“이러한 어선 현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연근해어업에 특화된 기금 마련이 절실하고 이를 위한 어업인들의 관심과 동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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