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농어업회의소법안’ 대표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30여개 농업 관련단체 등 협의
농해수위 법안소위 7명 중 5명
공동발의 나서 입법 가능성 커

홍문표 국민의힘(충남 예산·홍성) 의원이 30여개 농업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거친 끝에 농어업회의소 설치를 위한 근거법을 발의했다. 현장 목소리를 수렴한 법안이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의원 7명 중 5명이 공동발의자로 나선 만큼 입법화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11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어업회의소법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히며 이같이 설명했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민 대변 법정기구로, 2010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법제화되지 못해 농업계의 입법 과제 중 하나로 줄곧 꼽혀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농어업회의소를 시·군·구 및 특별자치시에 설치하도록 하고 설립 절차는 30명 이상과 특별회원자격이 있는 3개 이상의 조합 또는 단체가 발기하고, 발기인을 포함해 관할구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5% 또는 5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농식품부 또는 해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했다.

주요 사업으로 정부와 지자체별 시행하는 농어업정책에 대한 자문 건의를 비롯한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조사, 연구, 교육, 훈련, 홍보 등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를 위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원 구성은 대의원총회를 통해 임기 3년의 회장 등 임원진을 선출하고,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강제했으며, 농어업·농어촌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농어업회의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문표 의원은 “그동안 농어업 분야는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으로 실질적인 농정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어렵고 농어업인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왔다”며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창구 역할을 비롯한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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