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근본적 원칙·가치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내년부터 제5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이 추진되는 가운데 친농연을 비롯한 친환경농업계가 이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8월 19일 2차 대책회의를 가졌다.

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
생태보전형 농정전환 필수
친환경농업 확대 불가피

재배면적 비율 15% 달성
논농업, 친환경 전환 검토
과정중심 인증시스템 도입 등
세밀한 정책 방향·수단 시급

올해로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이 끝난다. ‘제1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이 2001년부터 시작됐으니 이번에 종료되는 4차 계획까지 벌써 20년이 흘렸다. 그동안 친환경농업직불제 도입과 개편,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산물 안전성 확보 대책 수립, 농업환경자원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유통 및 소비채널 확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문제점도 있었다. 정부와 지자체 주도의 인증면적 확대, 부실 인증사건 등으로 인한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신뢰도 저하, 결과 중심의 인증제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시행될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은 앞으로 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과 목표, 실천과제, 그리고 재원조달 등 중장기 마스터플랜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친환경농업이 농업환경과 국민 건강을 지키면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확실하게 주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어민신문은 제5차 계획에 반드시 담아야 할 주요 과제들을 시리즈로 게재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본다.
 

2016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끝나는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은 ‘국민적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이라는 비전으로 △인증제도 개선 △유통체계 확충 및 소비 확대 △생산기반 확충 △유기농업자재의 안정적 공급 △농업환경보전 강화 등 5대 분야 21개 정책과제로 추진됐다.

이같은 계획을 통해 유기지속직불금과 의무자조금 도입, 친환경농업 정의 재설정, 임산부 등 미래세대 친환경농산물 지원 확대, 광역단위 생산유통조직화 사업,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 등 여러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검사와 규제 중심의 인증제도, 학교급식 외 판로 확대의 한계, 투입재 위주의 양적성장, 친환경 가공산업 활성화 미흡 등의 과제를 남겼다. 특히 생산기반 확충의 핵심인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율을 2015년 4.5%(7만5000㏊)에서 2020년 8%(13만300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지난해 말 기준 4.9%(8만2000㏊)로, 결과적으로 5년 동안 0.4%를 증가시키는데 그쳤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될 제5차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제4차 계획 평가와 함께, 이행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는 5차 계획 수립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을 단장으로 ‘친환경농업 비전 기획단’을 구성하고 분야별 계획을 검토할 3개 정책반과 이를 총괄하는 총괄반을 만들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기획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데 오는 14~15일경 최종 보고회를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농업환경 보전관리 기능 강화 △소비트렌드 맞춤 친환경농식품산업 육성 △친환경 청년농업인 육성 △유통·가공·자재 등 관련 전후방산업 활성화를 통한 자생력 강화 등이 주요 검토 사항이다.

김철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정부는 농업환경보전 필요성이 증대되고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농식품에 대한 도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저투입·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과 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 사업 등을 통해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친환경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제5차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농경연의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12월말 경에 친환경농업정책협의회에서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 5차 계획에는 친환경농업의 근본적인 원칙과 가치를 구체적으로 담아내야 한다. 환경·생태계·공동체보전 등 공공재 성격이 강한 친환경농업이 갖는 본연의 가치와 원칙을 보다 더  확산시키면서 이를 실천시켜 나갈 정책적 방향과 수단을 실제적이고 세밀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생태보전형 농정으로의 전환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고, 그 중심에 친환경농업이 있다면,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겠다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유럽연합이 ‘그린딜’을 제1국정과제로 채택해 2030년까지 화학농약과 비료 사용을 각각 40%와 20% 감축하고, 유럽 전 농지의 25%를 유기농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5차 계획에는 2025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율 15%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반드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세부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일환으로 현재 친환경농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논농업, 친환경으로의 전면 전환’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여기에 미래세대·취약계층 대상 친환경농식품 공급 확대, 과정중심의 인증시스템 도입, 친환경농산물 통합마케팅보드 설립 등도 주된 과제이다.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번 5차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고 성과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난 계획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런 평가를 토대로 친환경농업을 전면 확대하겠다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논농업을 전면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등 2030년까지 친환경농업 30%, 2025년까지 15% 달성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이행점검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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