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도의회 상임위 예산안 심사
각각 176억·26억 원안 의결
조례 제정 안 된 농민기본소득
내년 4월까지 대안 마련 뒤 집행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 도입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 경기도 농정해양국이 편성한 농민기본소득 사업 예산 176억원과 농촌기본소득 사업 예산 26억원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했다. 농민기본소득 사업비의 경우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시군의 사업 참여 사전계획도 미흡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내년 4월까지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 뒤 의회 승인을 거쳐 집행하도록 했다.

이 사업은 농민 1명당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업비는 참여하는 시군과 도가 절반씩 분담한다. 사업비 176억원은 4개 시·군 지역 농민 5만5000명에 지급하게 될 도비 부담액이다. 이는 도내 전체 31개 시군에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민 29만명의 19%에 해당하는 규모다.

내년 7월 시범사업 시작을 목표로 추진되는 ‘농촌기본소득’은 도내 1개 면을 선정해 실거주하는 주민에게 직업, 나이, 재산에 상관없이 2년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농촌기본소득은 구체적인 시행 지역과 지급인원, 지급액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농민기본소득이 농민 개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이라면 농촌기본소득은 제도의 전면 시행에 앞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일종의 사회실험이다. 사업 예산안은 오는 12월 11일까지 예결위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김인영(더민주·이천2) 농정해양위원장은 “우선 예산은 통과 시켰지만 내년 4월까지 관련 조례안 제정은 물론 지적 받은 타 직군과의 형평성 등 문제 해결 뒤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당초 경기도가 편성 제출한 내년도 농정분야 예산안 9403억원보다 126억2000여만원을 증액시킨 9529여억원을 심의·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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