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식약처, 식품정보시스템 개편
관세청은 통관 심사·검사 강화


코로나19 이후 해외직구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전 문제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가 해외직구 물품제도 개선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가격‧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인식 변화와 함께 인터넷 사용 확산 등으로 해외직구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올해 3분기 해외직구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했다.

먼저 식약처는 해외직구 시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식품정보제공시스템을 개편하고, 위해물품 판매 사이트 차단의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 중인 식품의 위해식품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국내 대형 플랫폼에 입점해 식품판매를 하는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도 성명, 연락처, 소재지 등을 사전 신고토록 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 통관단계에서 통관 심사 및 검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통관목록만 제출해 세부정보 확인이 어려웠던 위해 특송물품의 경우 인터넷 주소 제출을 의무화하고, 우편물품의 경우에도 직구물품 사전 전자정보제공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직구 누적 면세 한도를 검토, 면세 통관이 가능한 개인별 연간 누적 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확정된 개선방안이 2021년 이내에 이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부처별 세부 추진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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