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전북 정읍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위험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병해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돼 발생농장 오리 1만9000수를 살처분했다. 아울러 발생농장 인근 3km 이내 가금농장 39만2000수(6농가)도 예방적 살처분하고, 반경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해 해당 290만5000수(68농가)는 30일간 이동제한 및 예찰·정밀검사가 진행된다. 국내 가금류 AI발생은 2018년 3월 이후 2년8개월만이며, 지난 10월 천안 봉강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항원이 검출된 이후 36일만이다. 

이에 따라 전국 철새도래지 인근 가금농장의 철저한 방역이 요구된다. 정부는 AI발생으로 전국 가금류의 일시 이동중지와 함께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고,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에 나섰다. 정읍시 모든 가금농장은 7일간 이동 제한되고, 전국 전통시장의 살아있는 병아리와 오리의 유통 금지는 물론 매주 수요일 일제 휴업 및 소독한다. 

농장주와 종사자의 경우 농장 진입로와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 매일 청소·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 신기 및 손 소독 준수, 축사 내부 매일 소독 등을 의무화했다. 특히 철새에 의한 감염 차단을 위해 가금농장 주변 작은 하천과 저수지 방역이 집중된다. 이를 위해 광역방제기 40대와 방역차량 708대 총 748대의 소독차량을 동원해 집중 소독을 진행중이다. 이와 함께 농장주변 생석회 도포 여부를 포함한 4단계 소독 실시 여부를 매일 점검한다. 핵심은 것은 AI의 확산 차단인 만큼 전국 가금농장의 소독 강화와 지침 준수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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