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친환경 농가·수혜자만 피해”
한농연, 무책임 행정 강력 비판


서울시의 친환경 영양플러스 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친환경 농산물이 내년부터 ‘국내산 농산물’로 변경될 것으로 보여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본보 12월 8일자 1면 기사 참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가 서울시의 무책임 행정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친환경 생산자와 정책 수혜자 모두 피해를 입게 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농연은 7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의 영양플러스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공급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내년 ‘국내산 농산물’로 변경한 서울시의 방침을 비판하며 현행 ‘친환경 농산물’ 공급원칙이 변경 없이 지속 유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2021년도 영양플러스 사업 식품공급업체 모집을 공고하고, 이달 중순까지 대행업체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모집 공고에서 내년도 사업 공급 품질 기준을 현행 ‘친환경 농산물’에서 ‘국내산 농산물’(일반 농산물)로 갑자기 변경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이번 사태는 2010년부터 사업 대행 업무를 맡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수익성 부족과 시행근거 미흡 등을 이유로 올해를 끝으로 대행 업무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올해 2월 서울시에 통보하면서 비롯됐다. 서울시의 후속 대응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서울시공사를 설득하지도, 다른 대행업체를 일찌감치 확보하지도 못했고 변경 내용에 대해 참여 농가에게 사전 고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 차질의 원인을 두고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간 ‘책임 떠넘기기’ 양상도 있어 서울시와 공사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친환경 생산 농가와 정책 수혜자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농연은 “무책임한 행정 탓에 코로나 장기화 국면에 학교급식 납품이 끊긴 지 오래인 친환경 생산 농가들은 영양플러스 사업 공급 판로까지 사라져 이중고에 시달릴 상황에 처해버렸고, 이로 인해 정책 대상자 또한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 받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한농연은 이어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는 농산물이 향후 조건만 맞는다면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대체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복지 증진과 건강권 확립이라는 당초의 정책 취지가 예산 부족과 수익성을 명분으로 퇴보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농연은 “정책 대상자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참여 생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의 친환경 영양플러스 사업은 지속 시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며, 아울러 생산 농가와 소비자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농산물 규정과 제도를 보완하는 등 내실화를 꾀해 제도 취지에 맞게 영양플러스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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