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사업범위 명시, 지원 골자
종자산업법 개정안 
김승남 의원 대표 발의

한국종자협회가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종자산업 발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선 종자협회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종자협회의 임무를 법에 명시한 것이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지난해 말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종자협회의 사업범위를 명시하고, 그 법에 근거해서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 종자협회를 지원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종자산업이 세계 종자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내외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 종자산업 전반을 아우르고 있는 한국종자협회 지원에 관한 법적 기반이 없어 종자협회가 갖는 중요성에 비해 인력이나 예산 지원 규모가 미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한국종자협회의 설립 등’(제14조의2)을 신설, 한국종자협회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협회가 수행할 업무로 △종자산업 관련 통계작성, 실태조사,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우수·신품종 종자와 묘의 생산을 위한 시험포장, 검정시설 및 가공시설 지원 △종자의 수급조절을 위한 보세창고 등 수출입 물류센터 지원 △병해충 방제를 위한 종자와 묘에 대한 소독 및 살균처리 시설 지원 등을 명시했다. 이들 업무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넣었다. 종자협회에 따르면, 수입 적응성 시험, 종자업계 정부정책건의, 종자수급 조절 위한 판매·수출입 알선 등이 주임무다.

김승남 의원은 “올해 기준 파프리카 종자는 1g당 10만원, 토마토 종자는 1g당 12만원으로 순금의 3배 가격으로 거래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정부 지원은 미비하다”며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고히 다져서 종자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얼개는 임재봉 한국종자협회장의 생각과도 일치한다. 임 회장은 지난해 종자협회장 취임 이후 줄곧 “한국종자협회를 법적 테두리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본보 2020년 5월 8일자 9면 기사 참조> 그가 협회장을 맡기 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과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했던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기도 하다.

임 회장은 “얼마나 우수한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지가 식량안보의 열쇠”라면서 “종자경쟁력을 높이려면 종자산업이 활성화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종자업체들이 성장해야 하는데, 종자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정부가 종자산업을 국가산업으로 육성해야 하며, 종자협회가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종자협회를 법에 명시하고, 협회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임 회장은 개정안에 담긴 협회 업무 중 ‘우수·신품종 종자와 묘의 생산을 위한 시험포장, 검정시설 및 가공시설 지원’을 예로 들면서 “이 법에 따르면 종자협회는 종자업체들을 위해서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자가공처리시설을 갖춘다거나 신품종을 위한 새로운 시험포장을 만드는 데 시설비 등을 지원해준거나 채종한 종자의 순도나 발아율 등을 검정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가능한데, 영세한 종자업체들이 직접 수행하기 힘든 작업들”이라며 “협회가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만들어 놓으면 조직과 예산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임 회장은 “협회 창립 55년이란 역사에 비해, 농사는 종자에서 시작하고 종자가 식량안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가치에 비해서 협회의 역할은 크지 않았다”면서 “협회가 영세한 종자업체에 대한 정부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자개발, 농가보급, 우수종자생산, 유통과 수출, 농업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활력을 기대한다”고 전언, 21대 국회에서 종자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활동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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