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9000여수 긴급 살처분

[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경남 고성군 마암면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경남지역 세 번째 AI가 발생해 긴급방역작업이 진행됐다.

경남 고성군 육용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1월 11일 발생해 경남도와 고성군이 긴급방역 총력대응에 나섰다. 진주시, 거창군에 이어 세 번째 AI 발생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고성군 마암면의 육용오리 농장(1만수 사육)에서 AI 의사환축이 발생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고병원성 AI(H5N8형)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11일 저녁 경남도 동물위생시험소로부터 도축 출하 전 예찰검사 결과를 보고받은 즉시 경남도와 고성군은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이동통제를 실시하고, 축사 내외부 및 인근 도로에 일제 소독을 실시했다.

이후 살처분전문업체와 공무원 등 60여명을 동원해 해당농장 포함 인근 3km내 사육중인 69농가 6만9000여수에 12일 예방적 긴급 살처분 후 랜더링(고열 처리 후 퇴비화) 처리를 진행했다. 10km 방역대내 가금류 사육농장 544호 약 30만수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고, 긴급예찰 및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방역전담관을 파견하는 등 행정인력을 총동원해 농가 주변 생석회도포, 농가 내부 소독실시, 방역시설 구비 여부를 매일 점검 중이다.

또한 접경지역에 이동통제 초소도 설치해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은 즉시 이동제한 및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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