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진흥지역 내 태양광 설치시
무분별한 농지 훼손 불가피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된 것과 관련해 전국농민회총연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4일 해당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전농과 경실련은 공동 성명서에서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김승남 의원의 입법 발의안은 농민소득 증대를 빌미로 농지훼손을 합법화하고 농민에게 농지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당장 입법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김승남 의원의 주장대로 영농형태양광이 5배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면 농지소유자인 비농민, 또는 은퇴농도 태양광 수익 때문이라도 본인이 직접 설치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영농을 하고 있는 임차농은 농지를 빼앗길 것”이라며 “비농민과 은퇴농은 임대료보다 태양광 수익이 더 많으면 자신이 자경한다고 신청하고 농사는 방치하고 태양광 수익과 직불금 수령만 취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승남 의원의 입법 발의안은 김승남 의원의 지역구가 농촌이기에 더욱 충격적인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는 농지 중 58%가 비진흥지역이고 현재 농지법에서도 비진흥지역 태양광 설치가 허용돼 있다. 지금 농지법으로도 비진흥지역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데도 진흥지역에까지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게 되면 무분별한 농지훼손은 비농민인 농지소유자들에 의해 일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김승남 의원이 벌려놓은 이번 일이 향후 농민 소득 증대가 아니라 비농민이 마치 농민인척 거짓행세하고 국가지원금과 태양광 발전 소득을 챙겨가는 난장판 같은 농촌공간을 만들 수 있다”며 “김승남 의원 유권자인 강진, 고흥, 보성, 장흥 등 4곳의 농민들이 이 법안을 반드시 막아주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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