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장기연임 인한 관료주의화
부정부패 사전 예방 취지

농협경제지주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가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이들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 법안이 발의됐다. 대표이사 장기 연임으로 인한 관료주의화와 부정부패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및 농협경제지주 정관에 따르면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2년이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장이 4년 단임제인 반면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는 연임의 제한이 없어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이 개정안을 발의한 윤재갑 의원의 판단이다. 

윤 의원은 또 현재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선임 시기(2020년 1월 12일)의 경우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시기(2020년 1월 31일)보다 앞서 중앙회장과 축산경제대표이사 간의 업무 연계성이나 업무 유대감 형성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는 점도 제기했다. 농업경제대표이사의 선임 시기는 중앙회장 선출 이후(2020년 3월 26일)다. 

이에 따라 개정안을 통해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부칙으로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임기 만료일을 2022년 3월 25일까지로 정해 향후 농협중앙회장 선출 이후 두 대표이사 선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조합의 조합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넣었다. 현행법상 농협 조합장 선출 방식은 △조합원이 직접 선출 △대의원회가 선출 △이사회가 이사 중 선출 등 3가지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조합원이 조합장을 직접 선출하는 방식이 98%에 달해 이 방식을 개정안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윤재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장기 연임으로 우려되는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조직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경제대표이사의 경우 축산경제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축협 조합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조합장 20인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축산경제대표 선출대상자를 결정하고 있다. 해당 선출방식은 이번 개정안에서 기존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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