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노동부 ‘주거환경 개선방안’
“농업·농촌 현실 고려치 않아”
실태조사·한시적 유예기간 
저리자금 융자 등 지원책 촉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방안’과 관련 “농업·농촌의 현실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적·일방적 규제”라면서 “기존 주거목적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기준에 부합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한시적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1월 1일부터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고용허가 불허 및 사업장 변경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방안 시행에 따른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한농연은 18일 성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확립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마땅히 공감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부족한 주거 인프라 등 농촌 사회의 제한된 여건과 실타래처럼 얽힌 현행법과의 관계에서 농업인 스스로 기숙사 시설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특히 1월 6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빈집·유휴시설 리모델링 시범사업’ 지원 대책과 관련, 2017년 외국인 근로자에 최저주거기준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과정에서 이미 제안됐던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4년여의 시간이 지난 이제서야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농가에만 과도한 책임과 규제를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농촌의 현실과 여건을 파악하고 있는 농식품부는 제대로 된 의견을 피력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이어 “농촌 내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의 실질적인 지원책은 무엇인지, 현장 농민이 처한 어려움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중장기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숙의과정이 필요했다”면서 “이러한 절차는 무시한 채 당장 올해 1월부터 고용허가 불허와 사업자 변경 허용 등을 강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절차상 원칙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농연은 “정부와 지자체가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포함한 기존 주거목적 건축물에 대해 우선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준에 부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한시적 유예기간을 설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저리자금 융자 등의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과 지역별·품목별 여건에 부합한 시·군, 읍·면·동 단위 기숙사 설립·지원 등의 공적 지원 확대, 농업의 특수성과 농촌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주거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농업인이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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