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2-농가 활력을 통한 미래 희망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농업재해보험 효율화 모색
공익직불제-농민수당 관련
중앙정부-지자체 역할 분담을
고용보험 적용방안 논의해야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재해가 일상화되고, 가축질병의 빈도와 크기도 커지고 있다. 소비트렌드의 변화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이나 코로나19같은 외부 충격에 따른 위험도 커지고 있다. 농업 노동력의 부족, 열악한 노동환경 등의 증대도 농업경영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2021 농정현안’ 2분과에서 ‘농업부문 위험관리’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미복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영위험이 확대되고 있고, 한 번 위험이 발생하면 피해규모도 상당하다”면서 “농업인 스스로 이 모든 위험에 대한 관리 수단을 마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발표에서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경영위험관리 지원정책 중 농업재해보험과 소득지원정책을 먼저 살폈다. 현행 농업재해보험은 2001년 도입 이후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정보 비대칭성 문제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품목에 대한 보험 적합도 평가와 함께 보험금과 실제 보상과의 괴리 문제를 개선해야 하며, 보험인프라를 강화해 보험의 효율성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지원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익직불제와 농민수당과 관련해서는 “공익직불제와 농민수당간 중복성을 줄이고 운용방식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및 권한 분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발표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고용보험의 농업부문 적용문제. 이는 최근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농업계에서 새로운 화두로 등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농업부문의 고용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농업부문에 더 많은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험 안에 농업부문도 사각지대 없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보험료 납부 등의 비용 발생과 계절적 영농형태 등 농업부문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현재의 고용보험 틀에서 적용이 가능한지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도적 기반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선적으로 당연가입대상인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하고, 둘째,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농업경영체 등록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가입절차를 간소화할 것, 셋째, 4인 이하 사업장의 자영업자도 가입대상이 되도록 관련 법률과 시행령을 완화할 것, 넷째, 구두가 아닌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내놨다.

이와 관련 이어진 토론에서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 고용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상 실업급여인데, 소득이 불명확하고, 근로의 중단이 자주 발생하며, 사업주 없이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농업부문의 특성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면서 “현재 있는 고용보험에 편입하는 것보다는 농업종자자의 특성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을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조언했다.

오내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니어이코노미스트는 “개인이 대응하기 어려운 경영위기를 맞아 부득이 폐업하거나 휴업할 경우에 대비,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고용보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포괄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농가단위 소득안정프로그램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포괄적인 소득안정은 보험방식보다는 신용시스템을 구축하는게 바람직하며, 이러한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농가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농업소득세제의 개편과 기장거래제 확립, 사업자 등록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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