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수산부류 거래품목 218개 가운데 17개를 제외한 201개에 대해 상장 예외품목으로 지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중된다. 이는 서울시공사가 제4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열어 결정한 것으로 현행 상장경매를 원칙으로 하는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무력화는 물론 관련 당사자의 하나인 도매시장법인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문제 등이 제기된다.

발단은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지난달 17일 열린 회의에서 올해 적용되는 상장예외품목으로 201개를 지정한데서 비롯된다. 어류 107품목 모두를 포함해 연체동물류 19개 품목도 낙지·오징어·주꾸미 등 3개만 제외됐다. 갑각류는 12개 중 꽃게, 건어류는 35개 기준 건멸치·건오징어·실치 이외는 모두 풀렸다. 폐류도 28개 중 가리비·골뱅이·굴·꼬막·바지락·홍합·소라·겉홍합 등 8개만 유지됐다. 현행 농안법은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 하위 3%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만 사장예외품목 지정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수산법인들은 법적 대응에 나설 움직이다. 위원회 결정대로 상장예외품목이 적용되면 강동수산 72.5%, 서울건해산물 29.1%의 매출 감소가 예상될 만큼 심각하다. 중도매인으로 거래가 한정된 법인들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들은 법률사무소를 통해 현행 상장거래 원칙 붕괴와 절차상 하자는 물론 농안법 시행규칙 27조 충족요건 해당 여부 및 공사의 재량권 행사 한계를 넘은 위법성 등의 의견을 공사에 제출했다. 따라서 공사는 법적공방 이전에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결정을 내도록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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