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비상행동’ 참여 농업·먹거리단체 성명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하고 있는 농업·먹거리 단체들이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해 “농지도 죽이고, 햇빛발전도 죽이고, 농민도 죽이고, 식량주권도 죽이는 ‘1법 4살’의 살처분 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300여개 단체들이 모인 ‘기후위기비상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농업·먹거리 단체들은 25일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명확히 임야를 파괴한 산지태양광과 농지를 파괴하고 농촌 마을공동체를 분열 해체시킨 농촌태양광과 똑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 눈에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 법은 식량주권의 최후 보루인 절대농지를 파괴하고 농촌공동체 해체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햇빛발전의 보급 확대에도 제동이 걸리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오직 염해농지를 비롯해 전국의 농지를 들쑤시고 있는 태양광 ‘떴다방’ 투기자본의 돈벌이 뱃가죽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라며 “개정안은 산지-농촌형 태양광의 연장선상에서 태양광 ‘떴다방’ 투기자본에게 농업진흥구역을 갖다 바치는 조공 행위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벌써부터 일부 업자들이 비농업인의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대해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하면 염해농지 태양광에서 극명하게 입증되었듯이 제일 먼저 들이닥칠 자들은 태양광 ‘떴다방’ 투기자본일 것”이라면서 “농업진흥구역은 평야 지대에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토목공사도 필요 없이 MW 단위의 대규모 태양광이 들어설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민이 농사짓는 농지의 약 70%가 임차농지인 현실에서 농업진흥구역의 영농태양광 허용은 농지 소유자와 임차농 간의 심각한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며 “결국 농민소득 향상이 아니라 투기자본 초과이윤 극대화에 기여할 뿐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명백하다. 염해농지의 경우 대기업 태양광 ‘떴다방’ 투기자본들이 태양광 임대료를 임차농보다 약 6배 가까이 주면서 아예 싹쓸이를 한 바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영농형 햇빛발전은 ①반드시 농업인이 영농을 하는지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을 전제로, ②농업진흥구역 이외의 농지에서 ③농지 훼손과 지목변경 없이, ④100kW 이하의 소형으로 보급 확대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래야 참여 농민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그래야 농산물 생산을 크게 감소시키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보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농지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떴다방’ 투기자본 중심의 햇빛발전 보급 확대 정책은 국민과 주민 중심의 햇빛발전 보급 확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민과 주민이 햇빛발전 생산자가 돼야 에너지 소비도 줄일 수 있다. 국회와 정부는 국민과 주민, 농민 중심의 영농형 햇빛 발전 정책을 수립·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기후위기비상행동 농업·먹거리 모임(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살림연합, 햇빛학교사회적협동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기후위기 전북비상행동, 환경정의와 함께 전국먹거리연대에서 활동하는 20여개 단체들이 이름을 올렸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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