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조합원 수 기준 3000명 유력
‘2표’ 행사 조합 145개 추정
2000명 기준시 347개로 늘어


2024년 예정된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조합장 직선제’로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또한 직선제로 하면서 조합원수가 많은 조합에 대해 의결권(투표권)을 최대 2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의결권도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농협중앙회 선거를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하는 농협법 개정안 심의를 거쳐 나온 결론이다. 21대 국회 들어 농협중앙회 직선제를 담은 농협법 개정안은 서삼석 의원을 시작으로 이원택·위성곤·윤재갑(2건)·이만희 의원 등 모두 6건이 발의됐다. 이에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조합장 직선제에 대한 여론이 모아졌으며, 이번 21대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된 개정안들도 조합장 직선제가 공통분모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에서 논란이었던 투표권을 차등하는 부가의결권을 놓고 이번에도 의견이 엇갈렸다. 서삼석·이원택·위성곤 의원은 ‘1조합장 1표’ 방식의 직선제를 발의했고, 윤재갑 의원은 농협중앙회 정관에서 정하는 것으로 했다. 또한 이만희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대 3표까지 투표권을 부여하는 부가의결권을 신설해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농업계에서도 부가의결권 도입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이다. 우선 농축협조합장을 비롯해 농특위 좋은농협, 농민단체 등은 협동조합 평등성을 강조하며 ‘1조합장 1표’에 무게를 두는 비중이 높았다. 반면 당초 간선제 유지 입장이었던 농식품부는 직선제로 전환하되 선결조건으로 ‘부가의결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한 부가의결권은 현행 농협법에 규정돼 있는 조합원 규모별 1~3표를 내심 원하는 눈치였다.

이처럼 총론적으론 직선제에 모두 찬성하면서 각론에선 견해차를 보인 농협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에서 부가의결권을 최대 2표까지 적용하는 수정안으로 처리됐다. 또한 부가의결권 기준에 대해 의원들은 조합원수 3000명 이상일 경우 2표, 이보다 적으면 1표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입을 모았다.

현재 시점에서 조합원 3000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1표를 행사하는 조합은 973개, 2표 조합은 145개이다. 이 경우 총 투표권이 1263표로 2표를 행사는 145개 조합의 투표권이 290표로 전체의 23%의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농축협의 여건을 감안하면 3000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의 분석이다.

그러나 3000명보다 낮은 2000명을 기준으로 하면 1표 조합이 771개, 2표 조합이 347개로 총 1465표가 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 조합 수의 31%를 차지하는 347개 조합의 투표권은 694표로, 전체 투표권의 47%를 가져가기 때문에 중앙회장 선거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이번 법안심사에서 윤재갑 의원이 발의한 결선 투표 없이 1차에 다수 득표를 한 후보가 당선되는 농협법 개정안은 계류됐다. 농협 인사추천위원 구성을 현행 조합장 4인, 외부전문가 3인으로 하는 규정을 조합장 3인, 외부전문가 4인으로 하고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하는 개정안은 채택됐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