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룡 한농연강원도연합회 수석부회장

[한국농어민신문 백종운 기자]

지난해 계절근로자 못 들어와
올해도 같은 문제 반복 안돼
자가격리 경비 지원 등
지자체가 나서 해결해 줘야

“농촌의 인력문제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고 재난상황을 넘어서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규정에 맞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강원도 정선군에서 농사를 짓는 심재룡 한농연강원도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인력부족으로 1만8000㎡ 콩밭에서 수확을 포기하며 큰 피해를 입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오기로 정해져 있었지만 갑자기 확산되는 코로나19로 한 명도 못 들어와 인력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심 부회장은 올해도 같은 기준으로 농촌인력문제를 대처하면 작년과 다를 것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는 계절근로자가 들어 올수는 있지만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경비와 모든 문제를 농업인이 책임져야한다는 조건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다.

심 부회장은 자가 격리 비용 150만원과 장소 등을 농업인 스스로 준비하는 것은 어렵다며 지방자치단체나 농협이 나서야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농협중앙회가 가장 잘한다고 평가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인력지원사업도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규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업은 2000년부터 농협이 주도해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지역농업 발전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농산물 유통시설과 영농자재 지원을 펼치는 것으로 지난해 5158억 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됐다. 주로 비료·농약·사료·포장재 지원과 소형 농기계 지원 등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을 최대한 발굴하는 것이다.

이 사업 규정에 현재로써는 인력지원은 안되게 되어있지만 어렵던 농촌인력문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재난상황까지 다달았기 때문에 인력지원도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심 부회장의 주장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19 재난기금으로 소상공인들 취약한 산업에 직접 지원을 하는 상황에서 지자체협력 사업을 인력문제까지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심재룡 부회장은 “농협중앙회는 이 같은 상황을 빨리 파악해 지자체협력 사업에 농촌인력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해야한다”며 “당장 농사철이 코 앞에 다가왔는데 인력부족으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고 농업인들의 심정을 알아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선=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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