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자 기존 14→10시간 등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3월부터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요금 면제시간이 조정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오는 3월 2일 오전 10시부터 출하자 등록 차량의 주차요금 면제시간은 10시간(기존 14시간), 입주자 등록 차량은 8시간(기존 14시간) 그리고 승용(밴), 경형 화물차 등의 기타 등록 차량은 2시간(기존 3시간)으로 축소된다. 단 배추 출하차량의 경우 하차거래 시행 시까지 현행(14시간)대로 유지한다. 

공사는 지난 13년 동안 배추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포장화, 하차거래 정착 및 하역기계화 진전 등으로 유통 속도가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차시간보다 면제시간이 과다 부여돼 시장 내 주차회전율 저하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아 주차요금 면제시간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권상구 공사 환경조성본부장은 “이번 등록 화물차량 주차요금 면제시간 조정뿐만 아니라 신규 주차 공간 발굴, 대형차량 전용 주차공간 추가 조성, 주요 도로 지정 주차제도 운영을 통해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 착공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며 “보다 편리하고 원활한 가락시장 주차·교통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