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의결권 부여 기준 ‘조합원수 3000명’ 적용해보니…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위한 농협법개정안이 22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의결됐다. 따라서 현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뒤를 이어 2024년으로 예정된 제25대 회장 선거는 전국 조합장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직접투표로 치러지게 된다. 대의원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전환되는 만큼 선거에 지각변동이 일어나며 새로운 판도가 형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1118곳 중 141곳 ‘2표 부여’
총 투표권수 1259표 전망
간선제 293표와는 큰 차이


간선제와 직선제를 비교해 가장 큰 차이는 투표권수다. 간선제에서는 대의원 292표, 농협중앙회장 1표 등 모두 293표가 움직였다. 이를 개선해 직선제를 도입하면 모든 조합장이 참여하기 때문에 투표권 수가 늘면서 기존보다 더 넓은 표심이 반영된 회장선거가 치러질 것이란 기대다. 특히 농협법 개정안 심사와 의결 과정에서 조합원수 3000명 이상인 조합에 대해 부가의결권 2표를 부여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따라서 이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가운데 본보가 2021년 1월 기준 전국 1118개 조합의 조합원수를 파악해 분석해 보니 조합의 투표권수가 1259표로 간선제보다 4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부가의결권 기준을 조합원수 3000명으로 확정하면 2021년 1월 기준으로 141개 조합이 각각 2표를 행사해 이들의 투표권은 282표로 집계된다. 전체 1118개 조합 중에서 부가의결권 조합 비율은 12.6%로 낮지만, 이들의 의결권은 22.4%를 차지한다. 지역별 부가의결권 조합수는 경기 17개, 강원 5개, 충북 12개, 충남 18개, 전북 18개, 전남 15개, 경북 24개, 경남 13개, 제주 13개, 서울·부산·울산이 각 1개, 인천 3개 등이고 대구·광주·대전 등은 한 곳도 없다. 

또한 전체의 89%인 977개 조합이 1표를 행사하며 이들의 의결권은 77.6%를 점유한다. 다만 2024년 선거에서는 조합원수 변동에 따라 투표권 수가 현재 시점과 다소 차이 날 수 있다.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개선할 경우 시도별 투표권수와 지역별 영향력에 일부 변동이 일어난다.  2021년 1월을 기준으로 집계해 보니, 경기 42표(14.7%)→178표(14.1%), 강원 24표(8.2%)→84표(6.7%), 충북 16표(5.5%)→충북 77표(6.1%), 충남 37표(12.5%)→161표(12.8%), 전북 27표(9.2%)→110표(8.7%), 전남 34표(11.6%)→161표(12.8%), 경북 45표(15.4%)→181표(14.4%), 경남 34표(11.6%)→151표(12%), 제주 6표(2.1%)→36표(2.9%), 서울 4표(1.4%)→20표(1.6%), 부산 4표(1.4%)→15표(1.2%), 대구 4표(1.4%)→20표(1.6%), 인천 7표(2.4%)→19표(1.5%), 광주 2표(0.7%)→14표(1.1%), 대전 2표(0.7%)→14표(1.1%), 울산 3표(1%)→18표(1.4%) 등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도별 투표권 비율을 보면 경북이 가장 높고 이어서 경기, 충남과 전남, 경북, 전북, 강원, 충북 등의 순서를 차지한다. 또한 직선제에서 투표권 비율을 보면 전남이 가장 많이 상승하고, 충북, 충남, 경남, 제주 등이 오른다. 반면 경기, 강원, 전북, 경북 등은 다소 낮아진다. 특·광역시에서는 부산, 대구, 인천이 낮아지고 서울, 광주, 대전, 울산이 높아진다.

축협은 부가의결권 불리
총 116곳 중 2표 행사 ‘0’


또한 품목조합인 축협에는 부가의결권이 불리하게 작용한다. 116개의 축협 중에서 2표를 행사는 곳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간선제에서 축협(축산품목조합 포함)의 투표권 수가 52표로 전체에서 17.8%를 차지하지만, 부가의결권을 적용한 직선제로 하면 9.2%로 크게 떨어진다. 

대의원들 해당지역 후보 지지  
도단위 표 움직이던 경향도
조합장 소신투표로 바뀔 전망 


이처럼 지역별 투표권 비중의 변화가 생기지만 직선제로 치루면 지역구도가 약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존 간선제에서는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이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의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투표권 수가 많지 않다보니 도단위로 표가 움직이는 지역구도 현상이 뚜렷했던 것이다. 그러나 직선제로 하면 우선 전체 투표권수가 4배 이상 늘기 때문에 조합장들의 소신 투표 경향이 높아질 것이란 예측이다. 이럴 경우 차기 농협중앙회장은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려 인지도를 쌓은 후보가 더욱 유리한 위치에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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