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주요 농식품사업 시행지침 <4> 유통·가공분야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농림축산식부는 올해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출하 등의 기능을 갖춘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건립 지원을 위해 국고 154억원을 투입한다. 총 사업예산은 514억원 규모다. 사진은 북창원농협 APC에서 단감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소비 트렌드의 변화와 유통 경로의 다양화로 농산물 품질 향상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돕고, 이를 기반으로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직매장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산지 유통시설의 규모화와 현대화를 목표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건립 등의 다양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역 푸드플랜과 직매장 지원

연구용역비 20개소 20억 투입
농산물 안전·품질관리에 50억
직매장은 개소당 3억~6억 
희망자 aT에 9월까지 신청을

지역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지원하는데 20억(국비 10억), 푸드플랜 운영 지자체의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지원하는데 50억(국비 25억)이 투입된다. 먼저 지역 푸드플랜 연구용역비는 지역단위 먹거리 실태조사, 지역푸드플랜 계획 수립, 실증 연구 등에 쓸 수 있으며, 시·군·구는 국비 최대 5000만원, 시·도 및 컨소시움 구성의 경우는 국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국고 50%, 지방비 50% 보조형태로 지원하며 올해 20개소 내외가 선정됐다.

지역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지역 푸드플랜을 최종 수립했거나 군대, 공공기관 및 정부청사, 학교 등의 공공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대상이다. 올해 25개소 내외, 국고 50%, 지방비 50% 보조형태로 개소당 최대 1억원 씩 지원한다.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은 직매장 및 부대시설(농가 레스토랑, 로컬 카페) 개설을 위한 건축비와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직매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법인격의 민간사업자 또는 지자체가 지원대상으로, 단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도 지방비를 확보하거나 확보 예정인 지자체를 통해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직매장 유형에 따라 일반직매장, 대도시형 직매장, 로컬푸드 복합센터로 나뉜다. 로컬푸드 복합센터는 일반직매장과 농가레스토랑, 로컬카페, 공유부엌 등 복합문화시설을 포함하는 직매장을 말한다. 직매장은 필수이며, 부대시설은 2개 이상 함께 운영해야 한다.

국비 기준 일반직매장은 최대 3억, 대도시형직매장은 최대 5억, 복합센터는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하다. 올해 총 사업비는 290억원으로 국고보조 72억원, 지방비 102억원, 자부담 116억원 등이다. 내년도 사업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한국농수산식품공사(aT)에 9월 중 신청하면 된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산지 농산물 규격·상품화 위한
복합기능 갖춘 유통시설 지원
컨설팅·토목공사·건축공사 등
올해 총 사업예산 514억 책정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은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상품화에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복합적 기능을 갖춘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또는 산지통합마케팅 조직 △직전 3개년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선정된 조직(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조직, 참여조직) 또는 산지유통 혁신조직(참여조직 포함)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 선정된 지자체에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기준사업비를 보면 신규시설의 경우 최소 25억~60억원 내외로 시설규모가 총 1650㎡ 이상이며, 연간 최소 200일 이상 가동이 가능한 시설이 대상이다. 보완시설은 사업비가 최소 5억~60억원 내외로, 최근년도 연간 가동일수가 150일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하다. 푸드플랜 APC 사업비는 5억~40억원 내외다. 단, 사업자의 운영능력, 매출규모, 원물조달 능력, 취급 품목에 따라 사업비 증액이 가능하다.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조건이다.

지원자금은 △감리비 및 사업추진 컨설팅(3000만원 이내) △토목공사(총 사업비의 5% 이내) △건축공사 △전기·통신·소방공사 △시설·상품화설비·장비류 설치공사 △ICT 활용 시스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총 사업예산은 514억3300만원이며, 이중 국고는 154억300만원이 책정돼 있다. 내년도 본사업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시·군에 6월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

개소당 지원 한도 150억 내외
과일류 이외 설비는 자체 조달

이 사업은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해 소규모 유통시설의 중심축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자격은 연간 과일 선별 물량을 5000톤~2만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원료 조달 물량의 2배 이상(1만~4만톤 내외)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시·군 단위 이상의 규모화된 마케팅 사업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한 경우 주어진다.

지자체 및 품목단위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이면서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이 우선 지원대상이다.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집하선별, 포장, 예냉·저온저장, 냉장수송시설, 위생시설, 신선편의시설, 가공시설 등이 일괄 지원된다. 가동률 제고를 위해 과채류 등 부품목 취급은 가능하나 과일류 이외 품목의 설비와 장비는 자체 조달해야 한다.

일반 유형은 국고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조건이고, 공공유형은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조건이다. 개소당 지원 한도는 150억원 내외. 1년차 40% 2년차 60%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다. 150억원 이하의 중규모 시설도 지원 가능하다.


●산지저온시설 및 수송차량 지원

양파·마늘·포도·딸기 등 집중
저온저장고·냉장탑차 등 지원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예냉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주체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등이다. 법인의 경우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 농산물 취급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000만원 이상의 원료(배추, 무)를 사용해야 한다. 이때 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추진하는 모든 시설 장비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녹색인증,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인증을 받은 장치 또는 장비를 우선 권장한다. 중점지원품목은 긴급 수급안정품목(양파, 마늘), 수출 스타 육성품목(포도, 딸기), 그 외 원예작물(과수류, 채소류) 및 버섯류다.

지원자금은 예냉설비, 저온저장고, 선별장 등의 신규 설치와 개보수,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의 구입 및 개조에 쓸 수 있다.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조건이다. 올해 총 사업예산은 110억. 사업 신청시기는 7~8월로 시·군이 사업신청을 받아 심의위를 거쳐 농식품부에 8월 중 최종 추천을 하면, 농식품부는 9월 초 해당 지자체에 최종 대상자를 통지한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개소당 총 사업비 7억~15억
올해 총 98억원 투입 계획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통한 국산 농산물의 수요 확대를 목적으로 식품소재나 반가공품의 생산·유통·상품화 연구 진행시 관련 시설과 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산자단체 및 식품제조업 등록을 마친 식품기업, 지역푸드플랜 운영·참여기관(지자체 출연기관, 사회적 기업, 재단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이 지원대상이다. 지원조건은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로, 개소당 총 사업비 지원기준은 7억원(국고 2억1000만원), 지원한도는 15억원(국고 4억5000만원)이다. 올해 총 사업예산은 98억원이다. 이 중 국고는 29억4000만원이다. 내년도 사업수요 조사는 시·도별로 3~5월경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신청 희망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관할 시·군에 6월까지 제출하면 된다.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현대화

연 60톤 이상 생산 단지 대상
1곳 최대 시설비 20억까지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춘 생산자단체·농업법인이 지원대상이다. 단, 연간 60톤 미만인 경우 시·군에서 대상품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일정기한내에 생산규모를 사업지침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상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시설규모의 경우 신규시설은 총 사업비가 21억원 이상이고 시설규모가 총 1000㎡ 이상, 보완시설은 최근년도 가동률이 6개월 이사이고 보완 사업비가 6억원 이상인 시설이 대상이다.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조합원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자금은 우량종자 생산시설, 선별기, 증삼기, 건조기, 세척기, 탈피기, 저온저장고, 미생물배양기 등의 유통·가공시설 및 소프트웨어 지원과 브랜드 육성 등의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에 사용 가능하다. 유통시설 현대화 비용은 개소당 20억원(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컨설팅 비용은 개소당 1억원(국고 30%, 지방비 60%, 자부담 10%)이다.


●화훼류 습식유통

자재 지원·신선도 유지 목적
의무거출금 미납 땐 제외

고품질 절화류 생산 유도 및 유통과정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습식물통, 습식대차, 수명연장제, 화훼포장망, 결속기(자동·반자동), 포장용필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훼류 습식유통 실적이 있거나 새롭게 참여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및 화훼농가에서 공판장으로 출하하는 물량에 한해 지원한다. 단, 의무거출금을 미납했을 경우 제외된다.

기준단가는 습식물통 3만원(통), 습식대차 90만원(대), 수명연장제 40만원(개/20리터), 화훼포장 1만3000원(망), 자동결속기 400만원(대), 반자동 결속기 100만원(대) 포장용필름 130원(장) 등이다. 기준단가는 예시 기준으로 사업 집행시에는 실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을 거쳐 진행한다. 사업비 범위내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며, 희망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산업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농림축산식품부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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