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불제 시행령 확정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조건불리직불금 70→75만원으로
경영이양직불금 연 1440만원 한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와 관련, 해양수산부가 2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종 확정된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내용을 살펴본다.

마을공동기금 20%로 축소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섬이나 바다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연 75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금액은 지난해 70만원보다 5만원이 늘어 75만원으로 책정됐다. 또 농업분야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기존 농업분야 조건불리직불금이 폐지됨에 따라 농업 조건불리보조금 50만원 이상 수령자에 대한 중복지급 금지조항이 삭제됐으며, 직불금의 3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내도록 하던 것도 20%로 축소됐다.

만 65세 이상~75세 미만 대상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는 만 65세 이상~만 75세 미만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직불제다. 신청을 위해서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해야하고, 어촌계 결산보고서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계원이어야 한다.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120만원의 직불금을 정액지급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결산소득의 60%를 연 144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 동안 지급한다.

2톤 이하 어선 연 150만원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제도=총허용어획량(TAC)·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총허용어획량(TAC)제도는 기본의무로 준수해야 하고, 이 외에 자율적 휴어·업종별 어선감척 목표 달성 협조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 중에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2톤 이하 어선의 경우 연 150만원의 직불금이 정액지급 되고, 2톤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75만원의 차등단가가 적용된다.

친환경인증·배합사료 사용해야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제도=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친환경인증의 경우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 대해 면적당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지급단가는 유기식품인증을 받을 경우 ha당 미역류·김류·다시마류·뱀장어·홍합류·흰다리새우·넙치류가 각각 121만5000원·106만원·198만3000원·2억7292만4000원·268만3000원·1096만5000원·2억4256만3000원이 지급된다. 해수부는 친환경수산생물 인증 지원금액에 대해 현재 인증된 친환경인증품목에 대한 예시라면서 이외에도 친환경수산물(유기, 무항생제 등) 인증을 받을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배합사료 품질별로 톤당 27~62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생사료 대비 배합사료 사용 시 손실액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직불금이 정해지며, 일반배합사료의 경우 톤당 27만원 가량·곤충배합사료는 톤당 62만원 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해야
공통의무 불이행시 감액 지급

▲준수사항=직불금을 받는 경우 공통적으로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수산관계법령 준수·어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고·생태계 교란 생물 수입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하며 △조건불리지역=도서접경지역 거주·어촌마을 공동기금 준법 사용 △경영이양=어촌계원 자격 이양 및 해당 어촌계 영구탈퇴 △수산자원보호=총허용어획량(TAC) 할당·일시적 자율적 조업 중단·어선감척 협조·생분해성 어구 사용·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해양쓰레기 수거 등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친환경수산물 인증·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이행·배합사료 사용(생사료 금지)·양식시설 금지물질 사용 금지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교육이수나 어업경영체 등록 등 공통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며, 다음해에도 동일 의무를 반복 위반한 경우에는 20%, 그 다음해에는 최대 40%까지 감액해 직불금이 지급된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한편, 해수부는 2월 말부터는 어업인 단체 등에 신청서를 배포하고 작성방법 등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어업인은 가까운 지자체 수산 관련 부서를 방문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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